기존 정경모 감사 총선출마로 사직3월 주총 앞두고 '원포인트 감사'
  • 한국예탁결제원의 상임감사가 지난달 교체됐다. 정경모 감사가 자리를 내려놓고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서며 공석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 '결재'를 위한 '임시'감사가 선임된 상태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부터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가 예탁결제원의 감사 자리를 대행한다. 정식직책은 '일시감사'로, 지난 2014년 11월 임명돼 지난달 자리를 반납한 정경모 전 감사 자리를 대신한다. 예탁결제원 감사 임기는 2년으로 정 전 감사의 당초 임기는 오는 10월 까지였다.

    다만 김 일시감사가 10월까지 임기를 대행하는 것은 아니다. 김 일시감사의 임기는 2015년 결산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3월까지로 한정돼 있다. 말 그대로 일시적인 감사인 셈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법원 선임절차에 따라 일시감사직을 수행하게 됐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1조, 정관 제29조와 상법 등의 선임절차규정에 따라 선임됐다"고 말했다.


    이어 "3월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보고서와 지난해 결산 재무제표 승인이 필수적이고, 감사가 이를 승인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 선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열 일시감사는 예탁결제원과 관계가 깊다. 우선 유재훈 사장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 청렴옴부즈만에 위촉됐다. 옴부즈만이란 조직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시 시스템을 말한다. 주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착된 제도다.


    유 사장이 취임 이후 방만경영 해소에 역점을 두고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당시 청렴옴부즈만에 위촉됐던 김 감사는 독립적인 지위를 통해 예탁결제원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공익신고 접수와 처리,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지난해에는 예탁결제원이 개최한 '의결권 시장 선진화를 위한 심포지엄'에 패널 토론자로 나서기도 하며 자본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으며 전자주총 도입과 관련해 전자투표의 적극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김 감사는 토론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행사 유도 ▲적대적 M&A(인수합병)에 취약한 상장사의 방어 제도화 ▲사외이사 선임 등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상시 기구화 ▲소수주주들의 의결권행사 유도 등을 위해 전자투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와도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위원장, 금융위 FIU 자금세탁방지위 정책위 위원 등을 거쳤다. 예탁결제원과 청렴옴부즈만으로 인연을 맺기 시작해 일시감사를 맡게 된 점 역시 이같은 경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예탁결제원의 정기주총이 끝나 일시감사 직을 내려놓게 되는 3월 이후 김 감사가 정식 감사로 선임돼 활동을 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감사는 기획재정부의 임명을 통해 결정되는 만큼 당국의 의중이 결정적이다.


    한편, 예탁결제원을 떠난 정경모 전 감사는 현재 안양 만안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활동하며 국회 입성을 노렸지만 공천을 받지는 못했다.


    정 예비후보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했다. 17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한나라당 서울시 선대위 조직본부장, 정책 특보 등을 지냈고, 제6회 지방선거 새누리당 클린공천감시단 위원도 역임한 바 있다.


    이처럼 정치권과 밀접한 연관성으로 인해 예탁결제원 노조는 정 감사의 선임을 앞두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사옥 로비에서 천막농성을 통해 출근저지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여당 관련 인사로 '정피아'(정치권 출신 인사)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었다.


    이후 노조측은 청문회를 통해 감사 자질에 대한 검증 작업을 거친 끝에 천막농성을 접었고, 정 전 감사는 2014년 11월 부터 정상출근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