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서 도박 등 일부 혐의 추가돼실형 확정으로 브라질 CSP 제철소 화입 참석 불가
  • ▲ ⓒ동국제강
    ▲ ⓒ동국제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사진)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며 브라질 CSP 제철소 화입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8일 열린 장세주 회장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횡령·배임 범행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가 막대하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임직원들을 동원한 것은 올바른 기업인의 자세가 아니다"며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89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유니온스틸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점과 도박에 관한 전과는 없으나 액수나 상습성으로 보아 도박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재판에서 회장 직위를 남용해 계열사 채권을 불법 매각한 죄목도 추가됐다.

     

    장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음에 따라 오는 6월 브라질 CSP 화입식 참석은 불가능하게 됐다.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장 회장에게 재차 실형이 확정, 동국제강 측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간 동국제강이 야심차게 준비한 브라질 CSP 제철소 사업에 실질적인 수장인 장 회장 불참이 확정되면서 향후 주요 사업은 계속해서 장세욱 부회장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4월 20일 열린 2심(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단은 잘못됐다"며 "장 회장에게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6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장 회장은 개인비리로 회사자금을 빼돌려 원정도박에 사용했고 그 액수도 상당한 거액"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파철 판매대금 횡령 혐의와 2010년 이후 4년간 도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 장세주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