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피서지 식품 안전을 확보키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13일부터 7월8일까지 피서지 주변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업소와 성수식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대대적 위생점검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위생점검 대상은 △해수욕장·놀이공원·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빙과류·얼음·음료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이다.

    중점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조리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는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식품접객업소 등에서 판매되는 냉면, 콩국수, 샐러드, 김밥, 빙수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때 이른 고온현상과 큰 일교차로 음식물을 보관·관리·섭취하는 데에 조금만 소홀하더라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함께 평소에도 식중독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