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 5월부터 집중 단속… 위법행위 엄정 조치
  • 불법 유통된 깨진 계란. ⓒ식약처
    ▲ 불법 유통된 깨진 계란.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깨진 계란이나 무표시 계란을 유통·판매한 함안농원과 오란다농장, 이를 사용한 음식점 등 6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함안농원은 깨진 계란을 대송식당에 판매하고 무표시 계란을 함안계란도매에 공급하다가 적발됐다. 

    경남 하동군에 위치한 대송식당은 함안농원으로부터 깨진 계란을 직접 구입해 식재료로 사용했으며 유통기한이 경과 식자재를 보관했다. 

    경남 함안군에 있는 함안계란도매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함안농원으로부터 무표시 계란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충북 진천군의 오란다농장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표시 계란을 대성계란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충북 음성군에 있는 대성계란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하나로베이커리에 무표시 계란을 판매했다. 

    충북 음성군에 있는 하나로베이커리는 대성계란으로부터 공급받은 무표시 계란과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를 사용목적으로 보관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계란껍질에는 생산자명을, 계란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등을 표시해야 한다. 

    위반 업체들은 식약처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제보된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으며 업체들이 보관 중인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불량계란 및 무표시 계란은 전부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먹을 수 없는 깨진 계란 등 불량계란과 출처를 알 수 없는 무표시 계란을 유통‧사용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점검 대상은 알 가공업체, 무신고 계란판매상이나 저가 제품 취급업소, 최근 3년간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등이다.  

    중점 점검 내용은 깨진 계란‧곰팡이 핀 계란 등 불량계란의 유통‧사용 여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여부, 계란 포장‧표시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먹을 수 없는 식재료를 유통‧사용하는 불법 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지므로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1399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된 사항은 식약처가 직접 72시간 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