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파견공무원 17명은 예산 지원, 별정직은 안 돼… 여야, 조사활동 기간 연장 불발언론노조,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KBS 보도국장 통화 녹취록 공개 파문
  • ▲ 세월호 특별조사위.ⓒ연합뉴스
    ▲ 세월호 특별조사위.ⓒ연합뉴스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활동은 다음 달 1일에도 계속 이어지게 된다.

    다만 파견직 공무원 일부가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함에 따라 특조위 활동 인원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 끊기게 되지만, 이들은 모두 정상 출근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정부와 특조위 등에 따르면 특조위 파견 공무원 12명이 다음 달 1일 원 소속 부처·기관으로 복귀하게 된다. 현재 특조위에 파견 나온 공무원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등에서 총 29명이다. 이 중 41%인 12명이 복귀하고 17명이 남는 셈이다.

    잔류 인원에 대한 예산 지원은 해당 원소속 기관에서 계속 이뤄진다.

    문제는 별정직으로 채용된 공무원 58명이다. 이들은 정부가 30일을 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으로 보는 데다 특조위가 정부의 종합보고서·백서 작성·발간 적정 인원 산정을 거부함에 따라 예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은 다음 달 1일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해 기존 하던 조사활동 업무를 계속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특조위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을 내년 2월3일까지라고 보기 때문에 별정직 공무원 모두 (내일도) 정상 출근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여야는 30일 세월호 선체 인양과 관련자 조사 등 특조위의 법적 조사활동 기한 연장에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는 특조위 조사활동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1일 시작했다고 본다. 1차례 6개월 연장을 거친 만큼 30일을 특조위의 공식적인 조사활동 기간 종료일로 간주한다.

    반면 특조위는 임명장을 받은 게 3월이고 그동안 조사활동을 위한 여러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만큼 국무회의에서 특조위 예산이 의결된 지난해 8월4일을 조사활동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대로면 특조위의 법적 조사활동 기간은 내년 2월3일까지 아직 8개월여 남게 된다.

    여야는 이날도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월호 문제가 오늘까지 마무리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30일이 지났다고 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더민주의 노력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협상을 통해서 연말까지 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작용이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정책 입안을 추진하는 행정당국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사활동 기한 종료로 당장 특조위가 해산하는 게 아니라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간이 남은 만큼 조사활동 기한 연장을 관철하겠다는 태세다.

    여당은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므로 법을 무시하면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지금이 바로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특별법 부칙 1조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법 7조 1항에 임기를 최대 6개월 동안 한 차례만 연장하기로 했는데 특조위는 이미 1년6개월을 모두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등 7개 언론시민단체는 30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이 전 수석이 김 전 보도국장에게 해경을 비판하는 내용 대신 다른 내용으로 뉴스 보도를 대체하거나 빼달라고 종용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겼다. 일각에서는 이번 녹취록 공개로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 연장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