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3회 늑장 신고하면 영업허가 취소… 삼진아웃제 도입제2의 서해대교 낙뢰사고 막는다… 60m 넘는 특수교 주탑 케이블에 보호도선 설치위험물 취급 건설현장엔 안전장비 구비 의무화
  • ▲ 차량 사고.ⓒ연합뉴스
    ▲ 차량 사고.ⓒ연합뉴스

    앞으로 버스·화물차 운전자는 4시간 이상 연속해 운전하면 30분간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신규 제작하는 승합·화물차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화학사고의 경우 늑장 신고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주탑이 60m가 넘는 특수교량의 케이블에는 낙뢰를 방지하는 설비가 설치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졸음운전 막는다… 대형 승합·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앞으로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4시간 이상 연속해 운전하면 최소 30분간 쉬도록 운전시간을 제한한다. 휴식시간은 15분씩 나눠 쓸 수 있다. 천재지변이나 차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5시간 연장운행을 허용하되, 휴식시간을 45분으로 늘린다.

    1일 총 운행시간 제한과 관련해선 운송수입 하락과 반발 등을 고려해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버스는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해 사안에 따라 40~60일 자격을 제한한다.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전세버스 대열운행에 대해선 현재 5일인 자격정지 기간을 30일로 확대한다.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수종사자 가격시험 응시를 제한한다.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는 디지털 운행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연속 운전시간,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의 단속에 운행기록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운수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부적격 운전자를 채용한 업체는 앞으로 1차 위반은 90일 사업정지, 2차는 감차명령을 받게 된다. 과징금(180만원) 규정은 없애기로 했다. 사고 잦은 업체는 입찰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통법규 상습 위반 운수업체 정보도 교통안전 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개한다.

    국토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기관 합동 특별교통안전점검 대상도 기존 사망 1명이나 중상 6명에서 사망 1명이나 중상 3명으로 강화한다.

    안전 장비·시설도 확충한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고자 신규 제작하는 길이 11m 이상 승합차와 차량총중량 20톤 이상 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와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경찰청 과속단속 정보를 토대로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가 의심되는 차량을 검사한다. 2018년부터 사업용 대형 승합차의 자동차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한다.

    버스운전자 대기실·휴게시설에는 냉난방 장치와 화장실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화물차 운전자 휴게소는 27개소에서 30개소로, 졸음쉼터는 190개소에서 212개소로 각각 확대한다. 공영차고지는 26개소에서 42개소로 늘린다.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4시간으로 8시간으로 늘리고, 시험평가를 통과해야 교육시간을 인정하도록 개선한다.

    ◇자체점검 소홀도 중대 과실로 간주… 처벌 강화

    화학사고에 대해선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늑장신고로 초동대응이 늦어지면 제재를 강화한다. 사고 발생 15분 이내 신고토록 한 즉시 신고 규정을 3회 위반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도급신고나 자체점검을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한다.

    사고 발생 이력과 시설 노후도, 취급물질 등을 고려해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고 집중 관리한다. 취급 화학물질과 법령 위반사실을 공개해 주민 감시를 유도한다.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시설을 즉시 가동 중지할 수 있게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화학물질관리법을 손질해 일용직 근무자의 안전교육 시간을 현실화(16→8시간)하고 작업능률 저하와 열사병 등 2차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도 작업상황별로 합리화한다.

    아울러 사업장 자체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사고 발생에 공동대응하는 화학안전공동체는 현재 76개에서 내년까지 90개로 활성화한다.

  • ▲ 서해대교.ⓒ연합뉴스
    ▲ 서해대교.ⓒ연합뉴스

    ◇60m 이상 주탑 상부에 낙뢰방지 설비 설치

    정부는 지난해 말 발생한 서해대교 케이블 낙뢰사고를 계기로 특수교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특수교는 교량 아래로 대형선박이 통과할 수 있게 주탑과 케이블로 상판을 지지해 교각 간 거리(경간)를 길게 건설하는 현수교, 사장교를 말한다. 전국에 54개소가 있다.

    정부는 우선 60m가 넘는 주탑에 상부 측면 보호도선을 설치하고, 사장교의 가장 바깥쪽 케이블에도 보호도선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수교는 케이블 유지관리용 도선에 이미 낙뢰보호 기능이 있어 설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량 화재와 관련해선 '위험도 평가 및 대응체계'를 개발해 교량별 화재 발생 위험도에 따라 소화시설·케이블 재료보강·비상재난 설비 등 소방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서해대교는 내년 상반기까지 방수총과 포(泡) 소화전을 우선 도입한다.

    교량 유지관리 방법과 위기대응 매뉴얼도 재정비해 연말까지 배포한다. 기술세미나와 교육·훈련을 통해 특수교 관리 인력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위험작업 없어도 안전장비 의무적으로 갖춰야

    폭발위험물을 다루는 건설현장에 대해선 우선 위험작업과 관계없이 안전장비와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개선한다. 위험작업 종류와 관계없이 공사 규모를 따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결정하는 체계도 개선한다.

    발주처와 감독기관이 모든 위험물 취급현장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교육 실태를 점검토록 했다. 작업반장에 대해선 집중 교육을 진행한다. 위험물 취급 안전작업계획서는 원수급자와 하도급자가 함께 최소 공사 2주 전 작성토록 개선한다.

    작업장 환경도 안전하게 조성한다. 앞으로는 감리자 등이 작업장 정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공사기간에 안전관리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도급계약 때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지침도 마련한다. 도급업체의 산재예방 조치의무 범위를 붕괴·추락 등 위험이 있는 20개 장소에서 사업장 전역으로 확대한다.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안전·보건 정보 제공 범위도 화학물질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질식·붕괴 위험 작업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