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존폐 위기… 농·수·축산물 특성 고려해야
  • ▲ 김영란법 관련 농축수산인 기자회견.ⓒ연합뉴스
    ▲ 김영란법 관련 농축수산인 기자회견.ⓒ연합뉴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이하 한수총)가 3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수산물 소비 위축과 산업 기반 붕괴가 우려된다며 수산물과 농축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빼달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138만 수산산업인 대표 단체인 한수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부정부패와 비리 근절 등 김영란법의 긍정적 측면은 공감한다"며 "다만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법 개정과 함께 식사와 선물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수총은 △농수축산물을 업무 청탁용 뇌물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 △정부가 지원하는 고품질 수산물 생산 정책과 거리가 먼 점 △저렴한 수입 농수축산물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점 등을 들어 김영란법 수정을 주장했다.

    한수총은 "국내 수산산업은 시장개방 확대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존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불법어업 단속 강화, 수산물 유통인프라 확충, 수출 판매채널 신규 구축 등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