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보다 2∼4℃ 높은 고수온… 설상가상 적조 확산해수부, 재해인정 시 복구비·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계획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하면 최대 90% 보상… 고수온 특약 가입은 저조<
  • ▲ 전복 양식 피해 살피는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연합뉴스
    ▲ 전복 양식 피해 살피는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연합뉴스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가축과 양식어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가축은 하루 새 피해 규모가 14만여 마리나 늘어 총 411만 마리가 폐사했다. 국내 연안은 적조까지 겹쳐 이중고를 앓고 있다. 불볕더위로 말미암은 양식 피해는 공식집계된 것만 42억원을 넘어섰다. 설상가상 적조는 이달 말까지 확산할 것으로 보여 피해가 확산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바다 수온이 올라 24일 현재 양식 피해가 42억8000만원(306만4000마리)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28억5000만원(238만6000마리)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북 11억원(56만8000마리), 부산 1억8000만원(5만8000마리), 전남 1억5000만원(5만2000마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해수부는 충남 서산·태안 지역의 조피볼락 폐사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 중으로 피해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안 양식 피해는 불볕더위로 바닷물 온도가 오른 게 원인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바다 표층 평균 수온은 내만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2∼4℃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경남 통영 27℃, 충남 서산 28℃, 전남 완도 25℃ 안팎을 기록 중이다. 문제는 이런 고수온 상태가 이달 말까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17일 전남 여수, 완도 등에서 발생한 적조는 강한 조류와 동풍의 영향으로 주변 해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해수부는 남해안에 고수온과 동풍이 계속됨에 따라 적조의 이동·집적 현상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적조로 말미암은 공식 피해액은 아직 없는 상태다. 완도 지역의 전복 폐사의 경우 적조와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이 진행 중이다.

    해수부는 고수온이나 적조로 말미암은 어업재해가 인정되면 양식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양식장이 이른 시일 내 어류 생산을 재개할 수 있게 어린 물고기 입식비를 어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피해 어업인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해 생계지원비와 영어자금(융자) 상환 연기·이자 감면, 학자금 면제 등도 지원한다.

    어업재해에 따른 피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최대 200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연이율 1.8% 또는 변동금리로 1년 이내 지원하고 1년 연장할 수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에는 피해액의 85∼90%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전체 대상 9500가구의 36.8% 수준인 3500가구쯤이다. 다만 이 가운데 고수온 특약에 가입한 어가는 146가구로 적은 실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고수온과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어업인에게 먹이 공급 중단, 액화산소공급기 비치 등 예방조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적조가 심화하면 적조방제 집중기간을 설정해 민관 합동으로 총력방제에 나서고 사전방류, 가두리 이동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축 피해도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하순부터 이어진 불볕더위로 지난 23일까지 전국에서 돼지, 닭, 오리 등 가축 411만7000여마리가 폐사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하루 만에 14만4000여마리 증가한 수치다. 돼지 8207마리, 닭 389만3525마리, 오리 14만6232마리, 메추리 7만여마리가 폐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 폐사에 따라 보험금 23억6900만원을 지급했다"며 "다음 주부터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