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청 전경. ⓒ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경기도청 전경. ⓒ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경기도가 화성시 국화도, 도리도, 안산시 풍도, 시흥시 연안 등에 횟감으로 인기가 높은 광어와 우럭 치어, 개조개 어린 종패 등 250여만 마리를 방류한다.

도는 지역 연안을 황금어장으로 만들기 위한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하나로, 치어 및 어린 종패 방류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가 방류하는 치어는 넙치(광어) 67만1천마리, 조피볼락(우럭) 96만 마리, 개조개 어린 종패 92만 마리 등 255만1천 마리다.

치어와 어린정패를 방류하는 지역은, 연안 가운데서도 물고기 아파트라고 불리는 인공어초가 설치된 곳 및 어린물고기가 서식하기 좋은 지역이다.

특히 광어의 경우, 올해부터 도입된 ‘방류종자 인증제’를 거친 건강한 종자만 방류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방류 역사가 오래된 어종인 광어는, 그동안 양식용 종자를 방류해 온 탓에, 유전적 열성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방류종자 인증제’는 유전적 다양성을 인증 받은 종자를 방류해, 건강한 바다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지면 생식능력과 생존능력, 환경변화 적응능력이 약화돼 멸종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는 방류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류 후 어린물고기 포획을 금지하고, 해안쓰레기와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수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도는 어린물고기 포획을 막기 위해 지난 6월8일, 바다 위의 그린벨트로 불리는 ‘수산자원관리수면’ 7개소 478ha를 지정했다. 지정 위치는 화성시 3개소 186ha, 안산시 4개소 292ha 등이다. 이 해역에서는 2021년까지 5년 동안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인위적인 매립‧준설, 모래 채취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제한을 받는다.

이어 도는 물고기의 산란 및 서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해안쓰레기 400톤, 불가사리 60톤을 각각 수매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산자원을 생태 친화적으로 회복해 경기 연안을 황금어장으로 만들어 어업인 소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넙치, 돌가자미, 점농어, 개조개 등 4종 209만 마리의 치어를 지역 연안에 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