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제 유지 등도 타협 가능성
  • ▲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연합뉴스
    ▲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연합뉴스

    화물연대가 오는 10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가운데 쟁점사항에 대한 타협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지입제 폐지 등 단골 요구사항은 견해차가 크지만, 과적 근절 등은 타협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운송 특수고용직 노동자연대(화물연대) 본부는 집단 운송거부를 선언하며 △화물차 수급조절제 유지 △표준운임제 법제화와 주선료 상한제 시행 △화물차 차주가 차량을 운송사업자 명의로 귀속하는 지입제 폐지 △도로법 개정을 통한 과적 단속 △통행료 할인 확대 등을 요구사항으로 들었다.

    화물연대는 수급조절제가 없어지면 물류 대기업이 증차를 할 수 있어 차량 물동량 감소로 화물노동자 간 경쟁이 심화할 거라고 우려한다. 국토부는 지난 8월 1.5톤 이하 소형화물차의 증차를 규제하던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수급조절제 완화는 현재 차량 부족 문제가 심각한 택배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화물연대의 요구는 딴지걸기라는 견해다. 화물연대 소속 차량 1만4000대 중 택배차량은 400여대로 비중이 2.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수급조절제 완화는 개인 택배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는 20대 이상 직영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양도 금지와 차량 톤급 상향 금지를 조건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 택배차량은 택배업체와 계약을 맺고 운송 물량을 확보해야만 허가하고, 시장 여건상 직영차량 운영이 가능한 업체가 많지 않아 '무한 증차'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우려하는 위장 직영에 대해선 4대 보험·급여 지급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위반할 때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어서 문제 될 게 없다는 태도다. 지난해 50여 차례 업계·차주단체의 의견수렴에 화물연대도 거의 참여했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용달업계가 막판에 합의했던 사안인 만큼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법 개정을 통한 과적 근절 요구도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물차는 도로법상 축당 하중이 10톤을 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면 과적단속 대상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차종별 적재중량을 넘기면 단속 대상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과적 단속은 경찰의 인력·장비 부족으로 쉽지 않다"며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업해 공익신고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입제 폐지와 표준운임제 법제화는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입제는 개인 소유의 차량을 운수 회사에 등록한 뒤 일감을 받아 일하고 보수를 받는 제도다. 국토부는 지입제 폐지는 운송사업자의 등록번호판을 취소해야 하는데 법원이 이를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차주에게 허가권을 주면 공급이 대폭 늘면서 경쟁이 심화해 운송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파업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표준운임제 도입에 대해서도 난색을 보인다. 표준운임제는 지난 2008년과 2012년 파업 때도 등장했던 단골 요구사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소 운임을 정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운송사 등을 처벌해달라지만,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다"며 "화주는 운송·주선사와 협의해 운임을 정하므로 화주·운송업자·지입차주 등의 범법자 양산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안으로 이해관계 기관이 함께 운송원가를 조사해 운임산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참고원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확대도 걸림돌이 많아 합의 전망이 부정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한 민자도로의 경우 정부가 요금 감면을 강제할 수 없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지역 민자도로가 대표적인데 요금을 할인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문제도 있어 (논의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