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기관차 배출허용기준 마련·전기화물차 보급 추진
  • ▲ 미세먼지.ⓒ연합뉴스
    ▲ 미세먼지.ⓒ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공공사업장은 공사를 중지하는 등의 비상조처가 내려진다.

    배출 오염원 관리 강화를 위해 디젤기관차의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낡은 굴착기와 화물차에 대해 엔진 개조 비용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1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6월 정부는 앞으로 10년 내 현재 유럽 주요 도시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하겠다며 미세먼지 특별대책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낡은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확대 시행 양해각서 체결, 황사·미세먼지 예보제 통합 등 13가지 과제는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소버스 시범 보급사업 등 일부 과제는 추가 검토 필요성이 있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날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겨울·봄철 황사 시기 우려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수도권 전역에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 중지 또는 가동률 조정 등 비상조처에 나선다. 2018년까지 시범 운영한 뒤 2020년부터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비상조처는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지름 2.5㎛ 이하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예보가 '나쁨'이나 일시적 '매우 나쁨' 이상일 때 발령한다. 지난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1회 발생했었다.

    비상조처 발령은 당일 오후 6시 발표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시행한다. 해제 조건은 PM 2.5 시간당 평균농도가 50㎛/㎥ 미만이다.

    어린이집·학교 등 주요 시설에 대해선 올 연말까지 야외수업 금지, 휴교, 호흡기 질환자 관리 등 예·경보 단계별 대응요령을 구체화해 전파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 2회(3·11월) 사업장·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연료 사용, 날림먼지 다량 배출, 폐기물 불법소각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배출 오염원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경유차보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디젤기관차에 대해선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디젤기관차는 총 233대가 있다. 1대당 미세먼지 배출량은 경유차 3000대와 맞먹는다.

    2004년 이전에 제작한 굴착기는 경유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할 경우 1대당 1500만원의 보조금을 준다. 정부는 2020년까지 연간 100대쯤 엔진 교체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화물차를 내년에 전기 화물차로 교체하면 1대당 1400만원의 개조비용을 지원한다. 완성형 전기화물차는 2018년부터 본격 보급한다.

    미세먼지 측정 정확도를 높이고자 권역별 집중측정소도 확충한다. 현재는 수도권(서울 은평구), 호남권(광주), 중부권(대전), 영남권(울산), 백령도, 제주도 등 6개소에 설치돼 있다.

    공단지역 등 전국 32개소에 설치한 유해대기 측정망 기능도 강화한다. 월 1회 수동 측정에서 2시간 연속 측정 방식으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