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유예 법안 준비… 시민단체 "내년 즉각 시행해야"
  •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납세가 문재인 정부 들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는 31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납세 유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김진표(더불어민주당) 국정기획 자문위원장이 내년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겠다고 밝혔다"며 "종교인에 대한 특혜는 국민의 뜻에 어긋난 적폐 중 하나로, 종교인 납세 유예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호가 헛구호가 될 우려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 시기를 2020년으로 2년 더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대상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지금 시행하면 종교계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종교인 과세 법안은 2015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혼란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올해 말까지 시행이 2년 유예된 상태다.

    시민단체는 "내년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 과세 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데 이마저도 더 유예하겠다는 것은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종교인 과세는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국정과제"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차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일반국민과 같게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원천징수가 되게 해야 한다"며 "세금탈루 의혹이 있다면 응당 조사하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년간의 유예는 충분한 기간으로 그동안 국세청이 종교인 과세 실문준비를 등한히 했다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철저히 준비하라고 업무지시를 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시민단체는 "촛불을 든 국민의 마음을 아는 정부라면 종교 권력의 눈치보기 같은 낡은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종교인 과세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의 뜻을 되새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