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모든 성분 의무적 표시… 이달 중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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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10월부터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전 성분 표시제' 대상에 생리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생리대 재발 방지를 위해 기타 의약외품과 같이 생리대 등의 용기나 포장에 호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생리대를 제조하는 상위 5개사는 개정 약사법 시행 전에 자율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성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는 의약외품의 전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 약사법을 통과시키면서 생리대와 마스크, 구강청결용 물티슈 등은 전성분 표시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류 처장은 "전 성분표시제에 생리대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