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1인 미만 영세사업장도 적용… 자동차정비 등 8개 자영업종도
  • ▲ 건설공사현장.ⓒ연합뉴스
    ▲ 건설공사현장.ⓒ연합뉴스

    출퇴근 도중 자녀 등·하교나 일용품을 사려고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났다가 사고를 당해도 앞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

    불규칙한 고용으로 말미암아 평균 상시 근로자가 1인 미만인 영세사업장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25일부터 오는 12월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출퇴근 중 재해의 구체적 범위가 규정됐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사고가 나면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내년부터는 일탈의 사유가 △일용품 구매 △아동·장애인의 등·하교나 위탁 △진료·가족 병간호 △선거권 행사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면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한다.

    거주지 출발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개인택시, 퀵서비스 기사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해도 보험료만 추가로 낼 뿐 혜택은 일반 산재보험과 차이가 없어 출퇴근 재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게 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도 확대했다. 평균 상시근로자가 1인 미만인 사업장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 미만·100㎡ 이하 건설공사도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고용부는 영세사업장 취약 노동자 19만명쯤이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해 위험이 큰 자영업자 직종도 금속가공제조업, 자동차정비업, 음향·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등 제조업 8개 업종을 추가했다. 현재는 여객·화물운송업자, 대리운전업자, 예술인 등 6개 직종만 자부담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영세 1인 자영업자 5만6000여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길이 열렸다.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음을 재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책임도 완화했다. 작업·노출 기간과 유해물질 노출량에 대한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사용자 반증이 없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 대상은 3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60억원 이상)으로 줄여 산재 발생이 잦은 영세사업장의 요율 할증과 산재 신고 부담을 줄였다.

    상대적으로 산재 발생이 적은 대기업에 보험료 할인 혜택이 편중되는 것을 해결하고자 요율 증감 폭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20%로 통일해 영세사업장의 부담과 산재 은폐 요인을 줄이기로 했다.

    이 밖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사업주 확인(날인)도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