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전문성 논란 홍역 치를 듯도공評 "교섭력 갖춘 행정전문가"
  • ▲ 이강래 신임 사장.ⓒ도공
    ▲ 이강래 신임 사장.ⓒ도공

    이강래 신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고속도로 요금소 직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찌감치 내정설이 돌았던 당사자인 만큼 임기 초반 낙하산과 전문성 논란을 두고 한 차례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김학송 전 사장의 중도 사퇴로 공석인 도공 사장에 이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이 신임 사장은 30일 경북 김천혁신도시 도공 본사에서 제17대 사장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설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다. 이후 경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신임 사장은 뉴데일리경제와의 통화에서 뜨거운 감자인 고속도로 요금소 직원의 도공 직접고용 문제와 관련해 소신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 사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정부 정책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큰 문제가 걸려 있어서 (취임 후) 직원들과 상의해서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이 언급한 큰 문제는 이들 요금소 외주화 직원의 규모가 작지 않아 도공 경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올 1/4분기 현재 도공의 인원 현황을 보면 정규직 직원 수는 총 4860명이다. 정규직 외 인원은 무기계약직 1157명, 비정규직 183명, 외부용역 407명이다.

    요금소 직원은 도공이 100% 외주화한 상태로, 6790여명 규모다. 도공의 정규직보다도 1.4배쯤 많은 실정이다.

    현재 이 문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들은 2013년 2월 도공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냈다. 계약은 외주업체와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공이 자신들을 지휘·감독하는 만큼 공사 직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1심과 항고심은 요금소 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는 "원고가 외주 운영자에게 고용된 후 도공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했다고 판단된다"며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도공에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도공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 5월26일부터 상고이유 등에 관한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판결은 연말이나 내년 초쯤 나올 거라는 관측이 많다.

    도공으로선 판결과 관련해 이래저래 골치가 아픈 상황이다. 대법원이 1심·항고심 판결을 유지하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운영비 급증은 물론 정리해고 등을 둘러싸고 노조 갈등이 벌어질 소지가 있다.

    반대로 대법원이 도공 손을 들어줘도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화 문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증권가 정보지(찌라시)에서 일찌감치 내정설이 돌았던 만큼 낙하산 논란과 전문성 시비도 이 사장이 취임 초기 헤쳐나가야 할 과제다.

    이 사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농어촌공사 차기 사장으로 각각 언급됐던 강기정, 최규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내정설이 돌았던 장본인이다. 이 사장이 공모에 참여해 면접대상에 올랐던 게 확인되면서 사실상 낙점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다.

    전문성 시비도 불거지고 있다.

    이 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현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고속도로 관련 일을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도공 내부에서도 이 사장이 의원 시절 고속도로 건설재원조달방법 개선과 건설물량 감소에 따른 도공 사업구조 개편 등 여러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며 전문성을 갖췄다는 반응이다. 죽음의 도로로 불렸던 88올림픽고속도로(현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조기 완공에 힘쓰고 민자고속도로의 과도한 최소운영수입 보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었다는 설명이다.

    도공 관계자는 "고속도로 정책은 물론 도공 내부 사정에도 밝은 행정전문가로 알려졌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원내대표 등 다양한 의정 경험과 교섭력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경영현안에 대해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이 사장이 건교위에서 활동한 것은 제16·17대 국회 통틀어 4년쯤에 불과하다. 건교위에 배정받아 활동한 것을 전문성의 척도로 삼는다면 당시 건교위 소속 의원 모두가 건설·부동산은 물론 도로·철도·항공 분야 전문가라는 얘기가 된다.

    아이디 'dong***'의 한 누리꾼은 "도공 사장 자격요건에는 도로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과연 국회 건교위 소속으로 잠깐 일한 분이 수십 년간 몸담아왔던 도공 직원보다 전문성이 있느냐"고 했다.

    이어 "그동안 피땀 흘려 한 분야에서 한 계단씩 올라온 도공 직원에게 사장 자리를 돌려주자"면서 "제발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자"고 강조했다.

    누리꾼 '아미'는 "정치인이 사장이 되면 도대체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 거냐"며 "낙하산이 여전하다. 전문가가 사장이 돼야 한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