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활동 축소·방해 문건 작성 확인… 당시 차관 연루 진술
  • ▲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연합뉴스
    ▲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연합뉴스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해양수산부가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확인됐다.

    당시 김영석·윤학배 장·차관이 연루됐을 공산이 큰 가운데 메일 등을 통해 청와대와 사전 협의했다는 진술이 나와 파문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여부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다른 부처 직원이나 특조위 조사관 등에 대한 조사권한을 고려해 △특조위 활동시점에 관한 법 해석 적정성 △특조위 관련 대응방안 문건 작성 △특조위 파견 공무원의 유가족 고발 사주·특조위 부위원장 명예훼손 △세월호 관련 자료의 국가기록원 이관 적정성 등을 조사했다.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과 관련한 의혹도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고도의 기술적인 사항에 해당해 짧은 시간에 결과를 내기 곤란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조사결과 특조위 활동시점을 2015년 1월1일부터로 결정한 것은 법적 검토와 달리 해수부 내부에서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세월호 인양추진단이 6개소에 법률 자문했지만,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6곳 중 4곳에서 회신이 있었다. 3곳은 임명절차 완료일(2월26일), 1곳은 사무처 구성 완료일(8월4일)을 활동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자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수부는 2015년 5월14일과 6월25일 두 차례 열린 관계 차관회의에서 법제처가 대통령 재가일(2월17일)을 활동시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류 감사관은 "2015년 11월23일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참사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을 조사하기로 하자 당시 해수부는 활동시점에 관한 검토를 중단했다"며 "이에 따라 특조위 활동 기한이 지난해 6월 말로 줄어들어 조기 종료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부연했다.

    류 감사관은 "1월1일을 활동시점으로 결정한 공식 문건을 찾지 못했다"며 "(의사결정자에 대해선) 당시 장·차관 쪽에 무게를 둘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시 (김영석) 장관이 관련됐는지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정황상 그렇다는 것"이라며 "차관 (연루) 진술은 나왔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2015년 11월19일 보도된 특조위 현안 대응방안 문건과 관련해선 해당 문건이 해수부에서 작성한 게 맞다고 확인했다.

    당시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같은 문건을 발견했다.

    당시 언론보도로 공개된 문건에는 특조위가 청와대 관련 조사를 시작할 경우 특조위 내 여당 추천위원이 모두 사퇴하면서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 여당 위원은 위원회 운영의 편향성 등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류 감사관은 "당시 인양추진단 실무자가 상부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작성 과정에서 청와대의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 협의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류 감사관은 "구체적으로 (청와대의) 누구와 협의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했다.

    류 감사관은 상부지시 중 '세월호 7시간' 논란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선 "민감한 주제"라며 "노코멘트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지시가 있었다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현직에 있는 당시 연루자가 10여명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특조위 파견 공무원의 태극의열단 대표를 통한 세월호 유가족 고발 사주와 관련해선 검찰의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등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류 감사관은 "고소인 진술과 녹취록 등 증빙자료 확보가 불가능해 조사가 곤란했다"며 "앞으로 제2기 특조위에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국가기록원 이관 적정성에 대해서도 불법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지난해 9월28일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국가기록원 이관을 결정했으므로 자료 은폐가 아니라는 것이다.

    류 감사관은 "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와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에 대해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 이른 시일 내 검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사대상에서 빠진 세월호 인양 관련 의혹은 제2기 특조위에서 조사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