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드론시스템 2021년까지 개발… 기존 내용 재탕 수준 지적
  •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연합뉴스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스마트시티 내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을 앞당길 방침이다.

    무인비행장치(드론)는 성능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해 산업 활성화를 꾀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제이(J)노믹스의 한 축을 이루는 혁신성장을 촉진할 핵심 선도사업에 우선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선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스마트시티 등에 무인 자율주행 택시 등 미래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기반의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를 도화지 삼아 미래 신산업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규제샌드박스는 법으로 금지할 것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말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서류 확인만으로 시험운행을 다시 허가해준다. 지금은 차량이 같아도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때마다 안전성 검증을 반복해야 한다. 2주 이상 걸리던 허가 기간도 절반 이하로 단축하기로 했다.

    운전자 하차 때 시동을 끄게 하는 의무규정이 원격 자동주차 기술 구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청과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제작·성능기준(안전기준)을 마련해 국제기준을 선도한다.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보험제도도 마련해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한다.

    스마트도로, 정밀도로지도 등 관련 인프라도 표준을 만들어 지원한다.

  • ▲ 드론.ⓒ연합뉴스
    ▲ 드론.ⓒ연합뉴스

    드론은 △극한 기상환경용 △군·경찰·소방용 특수 극한업무용 등 상용화 시험이 어려운 분야를 선정해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한다.

    기존 무게·용도 중심인 드론 분류체계는 위험도·성능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완구류급 저성능 드론은 고도제한이나 제한구역 비행금지 등 필수사항만 규제를 적용한다. 고성능 드론은 안전성 검증, 조종자격·보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한국형 드론 교통관리체계인 케이(K)-드론시스템도 2021년까지 개발한다. 모든 드론의 위험도·성능, 비행경로 등을 이동통신망을 기반으로 실시간 통합 관리하는 자동관제시스템을 도입한다.

    스마트도시는 기존 도시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할 수 있게 혁신성장 진흥구역을 운영해 입지규제 특례 등을 대폭 완화한다.

    일각에서는 이날 발표 내용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내놨던 방안을 재탕, 삼탕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