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신축 건축물 700곳·건자재 업체 210곳 등 무작위 점검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정부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축구조와 자재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건축안전 모니터링은 신축 건축물 700곳과 공사현장,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 등 210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연말까지 진행된다.

    특히 건축구조 분야에 있어서는 포항 지진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을 중점 점검한다.

    국토부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허가권자 등이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특별지진하중·내진설계 등 구조설계 부분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설계부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설계자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협회·허가권자 등과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건자재 분야에서는 최근 화재사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화충전구조의 성능과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자재로 쓰인 단열재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제조자와 유통업체까지 추적 조사한다.

    모니터링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건축주와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게는 시공 부분의 시정 및 공사 중단, 해당 건자재의 사용 중단을 명령하고 제조·유통업자에게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건축법에 따른 행정조치 외에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인증 취소 및 표시정지 명령 등의 처분을 국토부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하고, 지자체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행정·형사 절차를 병행한다.

    이 관계자는 "올해 모니터링은 지진과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점검건수를 지난해 대비 각각 100건·60건씩 확대했다"며 "다중이용시설물 화재 예방을 위해 단열재의 단열·난연 성능점검을 지난해 50건에서 140건으로 늘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