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하나로유통 '하나로미니' 개장, 올해 50개·내년 200개 목표농협 "편의점 아닌 편의형 매장… 24시간 운영안하고 직영점"편의점업계 "규제 피하려는 꼼수…직영점 가능성도 점쳐져"
  • ▲ 농협이 ‘하나로 미니’라는 이름을 내걸고 편의점 사업에 진출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성남에 1호점을 연 데 이어 서울 관악, 경남 창원, 충남 천안 등에 5개 점포를 오픈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연내 점포를 50개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150개 점포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한지명 기자
    ▲ 농협이 ‘하나로 미니’라는 이름을 내걸고 편의점 사업에 진출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성남에 1호점을 연 데 이어 서울 관악, 경남 창원, 충남 천안 등에 5개 점포를 오픈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연내 점포를 50개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150개 점포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한지명 기자
    “편의점에서 쌀을 배달해준다고?”

    농협이 ‘하나로 미니’라는 이름을 내걸고 지난해 편의점 사업에 진출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성남에 1호점을 연 데 이어 서울 관악, 경남 창원, 충남 천안 등에 5개 점포를 오픈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연내 점포를 50개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150개 점포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하나로미니가 편의점이라고 밝혔던 자사 사업 모델을 ‘편의형 매장’이라고 말을 바꿨다. 김성광 농협하나로유통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껏 편의점이라고 밝힌 하나로미니를 ‘편의형 매장’이라고 명명했다. 일반 편의점과 운영 방식이 다소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정말 하나로미니는 ‘편의점’이 아닐까. 지난 1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하나로미니 문성점’을 찾았다.
  • ▲ 하나로마트 자체 브랜드(PB)인 가정간편식(HMR) ‘오케이쿡(OK!COOK)’도 판매중이었다. △생생소고기무국 △시래기된장국 △생생갈비탕 △차돌 된장찌개 등이 4000~5000원대에 판매됐다.ⓒ한지명 기자
    ▲ 하나로마트 자체 브랜드(PB)인 가정간편식(HMR) ‘오케이쿡(OK!COOK)’도 판매중이었다. △생생소고기무국 △시래기된장국 △생생갈비탕 △차돌 된장찌개 등이 4000~5000원대에 판매됐다.ⓒ한지명 기자
    입구 앞에는 ‘농협 편의점’임을 알리는 간판이 손님을 반겼다. ‘농협이 운영하는 믿을 수 있는 편의점’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도시락·김밥 △소포장 과일·채소 △담배·주류를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첫 느낌은 편의점과 크게 다를 게 없었다. 일반적인 편의점과 같이 구석에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편의 공간이 마련됐다. 도시락·삼각김밥·샌드위치 등 간편식부터 양말·속옷·샴푸 등의 공산품까지 상품 구성과 배치는 여느 편의점과 다를 게 없었다.

    매장에는 종종 손님들이 전자렌지에 삼각김밥을 데워 먹거나, 라면 끓이는 기계를 통해서 라면을 조리해 먹고 자리를 떠났다. 계산대 근처에는 국산 담배인 KT&G 종류만 판매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피트’와 연초인 ‘에쎄’, ‘보헴’, ‘레종’ 등이다.

    특이한 점은 편의점에서 국산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이었다. 농협에서 유통한 소포장 쌀과 ‘찹쌀’, ‘백태’, ‘서리태’, ‘팥’ 등의 곡식이 가득 진열된 매대는 대형마트인 하나로마트 같았다.

    편의점 외부에는 쌀을 주문·배달한다고 적혀 있었다. ‘하나로미니’에서 미리 결제하면, 인근 농협에서 해당 지역까지 쌀을 배송하는 형식이다. 배송 시간은 10시30분, 11시30분, 2시, 4시, 7시까지 1일 5회로 배송비는 무료였다.

    하나로마트 자체 브랜드(PB)인 가정간편식(HMR) ‘오케이쿡(OK!COOK)’도 판매중이었다. △생생소고기무국 △시래기된장국 △생생갈비탕 △차돌 된장찌개 등이 4000~5000원대에 판매됐다.

    편의점 관계자는 “하나로미니는 일반 편의점과 크게 다를 게 없다. 다른점이라고는 국산 농산물을 판매하는 정도”라고 전했다.
  • ▲ 편의점과 크게 다를 게 없었다. 일반적인 편의점과 같이 구석에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편의 공간이 마련됐다. 도시락·삼각김밥·샌드위치 등 간편식부터 양말·속옷·샴푸 등의 공산품까지 상품 구성과 배치는 여느 편의점과 다를 게 없었다.ⓒ한지명 기자
    ▲ 편의점과 크게 다를 게 없었다. 일반적인 편의점과 같이 구석에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편의 공간이 마련됐다. 도시락·삼각김밥·샌드위치 등 간편식부터 양말·속옷·샴푸 등의 공산품까지 상품 구성과 배치는 여느 편의점과 다를 게 없었다.ⓒ한지명 기자
    일각에서는 하나로미니의 말바꾸기에 대해 ‘편의점’에 쏠리는 각종 규제를 피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재 ‘편의점’과 ‘편의형 매장’을 구별하는 유통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일반 편의점은 사업자등록을 할때 업종을 소매점으로, 업태는 편의점으로 분리하는 정도다.

    실제로 하나로마트 역시 대형마트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전체의 55% 이상이면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둘러본 하나로미니 매장 역시 농수산물 대비 공산품이나 가공식품 비중이 높았다. 하나로미니도 하나로마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지적되는 이유다.

    하지만 하나로미니 측은 ‘편의점’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나로미니는 8개 점포(10월 기준)를 직영점으로 운영 중이다. 가맹점주를 모집해 운영하는 편의점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운영시간도 24시간 영업을 고집하지 않고 지역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주장이다.

    하나로미니 관계자는 “하나로미니는 하나로마트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이다. 편의형 매장으로 리모델링을 한 것이지 편의점은 아니다. 일례로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하고 하는 데가 많고 가맹사업 위주로 한다. 하나로미니는 신규 매장의 직영사업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편의점업계는 하나로미니가 각종 규제를 의식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편의점업계가 힘든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을 의식해서 ‘편의형 매장’임을 강조하는 것 같다. 편의점을 ‘편의형 매장’으로 지칭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향후 가맹사업을 운영할 가능성도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