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전 자체 가이드라인 통해 전문가 의견 참고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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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은 지난 1일 암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18일 분조위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암보험 분쟁 건에 대해 유방암 1기인 암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암환자는 초기 항암치료 단계에서 건강상태가 악화돼, 치료 도중 요양병원으로 입원하게됐다. 하지만 증상이 완화되자 지급이 중단돼 민원이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

    이에 대해 분조위는 직접 치료 목적인 항암치료 기간 중 요양병원을 이용한 점을 고려해, 삼성생명 측이 입원비 모두를 암환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삼성생명도 지난 1일 내부 의견을 모아 이번 분조위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암보험의 경우 환자마다 병세와 치료 방법 등의 차이가 커 이번 사례를 기점으로 내부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삼성생명은 유사 민원 사례에 대한 지급 여부를 판단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참고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