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마다 청약증거금 환불 일정 달라 'T+2'가 일반적이지만 주말낀 'T+1', 주말낀 'T+2'도환불 최대한 늦춰 수조원대 '이자장사', 투자자 돈은 묶여수년전부터 제도개선 요구 빗발쳤지만 당국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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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세미파이브 공모주 청약은 금요일에 마감한 뒤 주말을 지나 월요일에 환불을 진행했다. 영업일 기준으로는 하루 만에 환불된 셈이지만, 실제로는 주말이 포함되면서 투자자 자금이 이틀 이상 묶였다.# 올해 초 진행된 케이뱅크 공모주의 경우 청약 이후 배정 절차를 거쳐 영업일 기준 이틀 뒤 환불이 이뤄졌다. 주말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일정이지만, 동일한 공모주 청약임에도 영업일 기준 환불 일정이 하루 늦어진 것이다.# 지난해 초 공모청약을 한 더존은 목요일 청약을 마감한 뒤 주말을 거쳐 다음주 월요일에 환불이 이뤄졌다. 영업일 기준으로는 이틀 뒤 환불을 한 셈이지만, 세미파이브 청약과 비교하면 하루가 늦었다.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틀 뒤 돈을 주나"며 주식 거래대금의 'T+2' 결제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공모주 청약증거금 환불 제도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모주 청약증거금 환불은 일반적으로 청약 후 영업일 기준 이틀 후 이뤄진다. 이른바 'T+2' 시스템이다. 청약 후 다음날 배정, 그 다음날 환불이 이뤄지는 식이다.하지만 일부 증권사는 청약 다음날 바로 환불이 이뤄진다. 다만 주말을 낀 경우가 많다. 삼성증권이 주관한 세미파이브가 대표적이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한 더존 공모의 경우 목요일에 청약을 하고 환불이 월요일에 이뤄졌다. 투자자 자금이 무려 3일간 묶인 것이다.공모주 청약증거금 환불 시점이 증권사와 공모 일정에 따라 제각각인 셈이다.이처럼 그때그때 다른 공모 청약증거금 환불 일정은 증권업계가 증거금을 이자 수익을 얻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실제 증권사들은 청약 증거금을 청약 종료일에 한국증권금융에 맡기고 예치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는다. 휴일도 이자 지급일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말을 끼워넣는 등의 방식으로 환불 일정을 늦출수록 증권사는 이익을 보는 구조다. 반대로 투자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 자금이 묶일 수밖에 없다.증권업계 관계자는 "청약 증거금은 수조원에 달해 하루 이틀만 이자를 받아도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청약증거금 환불 기간을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2024년 금융당국은 공모주 청약 마감일 다음날 증거금을 환불해주는 제도 개편안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실행으로 옮겨지지는 못했다.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거래대금 결제 시스템에 대한 개선 의지를 천명한 만큼 청약증거금 환불 제도도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공모주 청약증거금 역시 투자자는 이자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수수료를 부담하는 반면, 증권사는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얻는 구조"라며 "청약 · 배정 · 환불 전 과정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또 "결제주기 단축을 위한 논의가 이미 진행됐음에도 여전히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투자자 편익을 고려해 제도 개선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