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용자 보호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부중개업 수수료율 상한 최대 5%에서 최대 4%로 조정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금전 대부업자 및 채권매입 추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또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을 하향하고 소득 및 채무의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범위를 축소하는 등 저신용 취약차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변경했다.

    대부업 등록 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 의무 대상자도 확대했다. 현재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만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한해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는 점차 전문화되고 대형화된 대부업자의 전문성과 법규준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또 채무매입 추심업자 재무요건도 자기자본요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하향했다. 또 ▲채권의 추심관리·매매 등에 대한 기준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보호기준에 포함하도록 보완했다.

    대부중개수수료도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를 반영해 상한선을 하향 조정했다. 대부금액에 따라 ▲500만원 이하 4% ▲500만원 초과 시 20만원에 500만원 초과금액의 3%만 중개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신용조회 의무화 ▲소득 및 채무의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구간 축소 등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을 추진했다"며 "이번 개정안 도입은 11월 13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