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납세자들이 각종 신고 안내문 등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스마트폰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13일부터 제공된다.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이용환경이 PC에서 모바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PC에서만 제공하던 각종 세금신고 안내문 등 우편물 원본을 스마트폰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제공 항목은 국세청 우편물센터에서 발송하는 개인정보 없는 우편물 46종으로 부가·소득·법인세 신고 안내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문 등이다.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는 최근 1년간 납세자 본인에게 발송된 우편물의 발송일자, 발송상태 및 우편물 원본 조회와 더불어 개인회원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우편물도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앱에서 ID/PW 또는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조회/발급→우편물 발송내역’ 코너에서 확인할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스마트폰에 우편물 원본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적용하는 등 보안조치를 통해 납세고지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우편물 173종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