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합동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수립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과태료 1000만원→3000만원
  • ▲ 주택 임대사업자 운영 현황.ⓒ국토교통부
    ▲ 주택 임대사업자 운영 현황.ⓒ국토교통부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등록시스템을 정비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세밀한 검증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2017년 12월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관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그동안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등록 자료의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일제 정비 기간 임대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자료를 정정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조건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감면 과정에서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체계와 연계한 검증도 강화한다.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감면받을 때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5% 이내로 된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검증한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종부세법 시행령 등을 올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 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게 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등록 임대주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가 도입된다. 주택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 등기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위반할 시 처벌도 강화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의무 임대기간 내 주택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과 세제혜택 등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료·거주기간의 안정성 보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