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픈마켓 규제 회피 막고 사이버몰 책임 강화이커머스업계 “시장 축소 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 ▲ 온라인쇼핑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우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온라인쇼핑 업계는 이에 대해 “이커머스 업계 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쿠팡
    ▲ 온라인쇼핑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우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온라인쇼핑 업계는 이에 대해 “이커머스 업계 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쿠팡
    온라인쇼핑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우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온라인쇼핑 업계는 이에 대해 “이커머스 업계 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지난 23일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 법률안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과 한국소비자연맹 공동 주최로 열렸다.

    전재수 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털 쇼핑, 배달 앱, 오픈마켓 등 온라인 중개 서비스(플랫폼)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상품 공급자가 아니라 플랫폼을 제공한 기업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자상거래법이 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현재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100조원이 넘어섰다.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가 시작되고 빅데이터, 스마트폰이 대중화하며 모바일 전자상거래 비중은 전체의 60%를 넘어섰다”며 “과거 PC통신 시대에 제정된 현 법규만으로는 21세기 시장 현실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21세기 전자상거래 시장을 담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자상거래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공정위, 오픈마켓 규제 회피 막고 사이버몰 책임 강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규제 사각지대 해소하겠다는 각오로 추진되고 있다. 국내 주요 오픈마켓인 11번가·G마켓·옥션 홈페이지 하단에는 하나같이 ‘우리는 통신판매중개자며, 거래당사자가 아니다’고 쓰여 있다. 문구 한 줄로 각종 규제를 면제 받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해당 고지를 하면 중개 의뢰자(입점 사업자)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재산 손해가 발생했을 때 면책이 인정된다. 실제로는 통신판매업을 수행했더라도 통신판매중개자로 인정받아 규제에서 벗어나는 모순이 생긴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법에도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업무를 하면 관련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면서 “다만 이들이 ‘거래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고지를 하면 면책 되도록 규정돼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 개념을 없애 오픈마켓도 사업 형태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지금처럼 상품 소개와 주문·결제를 모두 수행하는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보고 관련 규제를 적용한다.

    실제로 중개 역할만 하는 오픈마켓은 사이버몰 사업자로 구분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사이버몰 사업자 책임도 강화해 소규모 사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커머스업계 “시장 축소 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이커머스 업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통신판매업체와 통신판매중개업체를 한 묶음으로 통칭하게 되면 소비자는 누구와 거래를 한 것인지 혼동할 수밖에 없고, 이는 더 큰 혼란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기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오픈마켓이나 포털쇼핑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중개업체와 판매업체에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면, 중개업체들은 불가피하게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진입 장벽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해외 입법례를 살펴봐도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업자와 동일한 책임을 강요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사무총장은 “미국 아마존과 이베이, 중국의 알리바바, 일본 라쿠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통신판매중개업을 기초로 성장했다”며 “대부분 국가에서는 소비자에게 거래의 책임 당사자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하는 방법으로 소비자 보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개정 발의안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관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중개사업모델의 틀을 유지하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화된 자율규제방안을 담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중개업자들이 입점 심사를 필요 이상으로 강화할 경우, 상당수 영세소상공인들이 해당 플랫폼에서 퇴출될 수 있다”며 “소비자와 기업, 중개업자 중 어느 누구라도 이익을 봐야 하는데, 규제만 강화되면 시장이 축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