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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이 우려되면서 관계 기관이 단속에 나서는 등 피해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도 여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점검·단속 기본계획'에 따라 여가부는 이달 말까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몸캠피싱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 집중 단속을 벌인다.

    지난달 1일부터 경찰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이번 단속은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 일탈이 심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여가부가 집계한 채팅앱성매매 피해청소년은 지난해 35명으로 2017년 25명보다 증가했다.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은 "적발된 사례가 나왔고 조치 중에 있다. 피해청소년은 상담지원시설로 안내했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선 바로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상채팅 등으로 촬영된 동영상을 외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몸캠피싱은 채팅앱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 이사장은 "몸캠피싱 피해자들은 주변 시선이 무서워 대부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연간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중 40%가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이다"고 말했다.

    수익이 없는 청소년은 다른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작년 말께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협조 요청' 공문을 관내 중·고교에 발송했다.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모집한다며 중·고교생을 보이스피싱에 끌어들이는 것으로 청소년이 범죄에 가담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선 학교 현장에서 사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명 서울시 의원은 “청소년들의 사이버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일선 학교는 물론 교육 당국에서조차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들부터 의무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받는 것이 급선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