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200여곳 중 50곳이 10명이내 소규모자문사 45곳이 ‘5인 미만’…통폐합‧퇴출 가능성도 커
  • ▲ ⓒ 뉴데일리
    ▲ ⓒ 뉴데일리
    자산운용업계가 크게 성장하면서 업체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상당수의 업체가 영세한 규모에 머무르고 있어 고용 안정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임직원 수가 집계되는 자산운용사 중 임직원 수가 10곳 미만인 ‘영세 운용사’는 50곳에 달한다.

    전체 자산운용사가 약 200개사에 달하는 가운데 약 1/4 가량이 10명 이내의 소규모인 것이다.

    심지어 지난 2017년초에는 임직원 수가 10명을 넘었으나 이듬해에는 그 미만으로 줄어든 곳도 8곳이나 됐다.

    설립조건이 더욱 낮은 투자자문사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임직원수가 5인 미만인 자문사는 무려 45곳에 달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직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 및 연장근로 수당, 직원 해고 제한 등에서 ‘예외’를 적용받기 때문에 직원들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지난 2015년 운용사 설립 조건이 자본금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아지고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자산운용사의 수는 2015년 64곳에서 지난해 말 200여곳으로 급증했다.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올 들어 자산운용사 신규 설립 조건을 더욱 낮추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금융당국과 국회는 자산운용사 신규진입 활성화 정책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자본시장법)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헤지퍼드 운용사의 자기자본 기준도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

    법령의 취지에 대해 금융당국은 “신규 운용사 진입장벽을 완화해 경쟁 촉진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다수의 운용사들이 영세 규모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위사 몇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운용사들이 창업 초기 단계인데다 인력도 극히 적어 업무량이 많고 재무적으로 불안한 곳이 대부분”이라며 “능력과 경력을 갖춘 인재라도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최근 당국이 부실 운용사에 대한 통폐합, 퇴출안까지 제시하면서 기존 업체까지 ‘정리’될 가능성도 늘어난 만큼 업계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의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유예기간이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축소되며 자기자본 규정 위반의 판단 주기도 연 1회에서 월 1회로 대폭 강화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앞으로 재무적으로 열악한 영세 운용사들이 대거 폐업하거나 타 운용사에 매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