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서울세관에 갱신 신청… 5월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서 심사후 결정유통업계 "사업계획 이행 등 실적 좋아 통과 무난" 대기업 특혜 지적도
  • ▲ 대기업 면세점 특허권이 최대 10년까지 보장되면서 특허권 연장 첫 특혜는 올해 서울·제주점 만료를 앞둔 호텔신라가 누릴 전망이다. 연장 심사를 통과할 경우 오는 2025년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면세업계는 면세법 개정 첫 사례를 두고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호텔신라
    ▲ 대기업 면세점 특허권이 최대 10년까지 보장되면서 특허권 연장 첫 특혜는 올해 서울·제주점 만료를 앞둔 호텔신라가 누릴 전망이다. 연장 심사를 통과할 경우 오는 2025년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면세업계는 면세법 개정 첫 사례를 두고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호텔신라
    대기업 면세점 특허권이 최대 10년까지 보장되면서 특허권 연장 첫 특혜는 올해 서울·제주점 만료를 앞둔 호텔신라가 누릴 전망이다. 연장 심사를 통과할 경우 오는 2025년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면세법 개정 첫 사례를 두고 업계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지난 1월 서울세관에 특허 갱신 신청을 접수했다. 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 만료 6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접수해야하기 때문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갱신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다. 상생 협력 배점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와 같은 부분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세관 자료 준비가 완료되면 관세청으로 이관돼 갱신 심사절차가 이어진다. 서울세관에서 자료를 받은 관세청이 오는 5월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갱신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현재 고시 개정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지만, 특허심사위원회가 오는 5월 말 열릴 예정이다. 5월 초 정도면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갱신 평가는 기존 250점이던 상생 협력 분야를 500점으로 두 배 높였다. 시내면세점 갱신 심사 배점은 △보세구역 관리역량 200점 △경영능력 100점 △관광인프라 200점 △상생협력 50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됐다. 

    대신 이미 입증된 경영능력 점수는 250점에서 100점으로, 보세구역 관리역량은 300에서 200점으로 낮췄다. 나머지 200점은 관광인프라다. 

  • ▲ 지난 2월 관세청이 공개한 ‘면세점 사업계획서 이행 내역’에 따르면 신라면세점 서울점은 사업계획서상 상생협력 관련 14개 항목에서 99% 이행 실적을 보였다. ⓒ관세청
    ▲ 지난 2월 관세청이 공개한 ‘면세점 사업계획서 이행 내역’에 따르면 신라면세점 서울점은 사업계획서상 상생협력 관련 14개 항목에서 99% 이행 실적을 보였다. ⓒ관세청
    업계가 특허 갱신이 무난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심사 탈락 기준선이 600점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데다 다른 갱신심사항목을 감안해도 큰 감점 요인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신라면세점은 이미 상생협력 점수 500점을 확보했다. 지난 2월 관세청이 공개한 ‘면세점 사업계획서 이행 내역’에 따르면 신라면세점 서울점은 사업계획서상 상생협력 관련 14개 항목에서 99% 이행 실적을 보였다. 

    업계는 점수가 그대로 반영된다고 볼 때 다른 분야에서 최소한의 점수만 획득한다고 가정해도 탈락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연내 특허 만료를 앞둔 롯데 부산면세점(9월 27일)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두 번째 심사 대상인 롯데부산면세점(시내점)은 기업이익 사회환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 모두 100% 이행률을 나타내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게 평가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거 ‘홍종학 법’이 만들어졌던 이유로 롯데와 신라 등 대기업에만 영구적으로 사업 특혜가 돌아간다고 꼽혔던 만큼, 이번 사업권 연장도 대기업에 특혜가 돌아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018년 총 면세점 매출액(약 14조원) 중 시내면세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다. 결국, 사업자들의 영업 보장 기간이 늘어날수록 국내 면세 영토의 75%는 고착화되는 셈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과거 잠실 롯데월드타워점이 취소되면서 고용문제, 재고처리, 투자비 등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관세법이 개정이 됐던 것”이라며 “사업 기간의 연장을 기대하는 대형 면세점 입장에선 이번 첫 사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