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노동부장관 "법개정안 국회 계류 중… 최선 다해"
  • ▲ 말스트롬 집행위원과 악수하는 이재갑 노동부 장관.ⓒ연합뉴스
    ▲ 말스트롬 집행위원과 악수하는 이재갑 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유럽연합(EU) 측이 자유무역협정(FTA)상 노동 부문 의무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 늦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상대로 후속 분쟁 해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옐로카드를 꺼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재갑 노동부 장관을 만난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우리나라의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안 발의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조속한 시일 내 가시적인 진전이 없으면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경영계 우려와 달리 ILO 핵심협약 비준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핵심협약 비준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해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면담은 이날 열린 한-EU FTA 제8차 무역위원회에 참석한 말스트롬 집행위원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EU 측은 우리나라가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서 정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12월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사실상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간 셈이다. 분쟁 해결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는 올 1월 21일 시작돼 지난달 18일 끝났다. EU는 이번 무역위원회에서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 절차에 해당하는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했었다.

    EU가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하면 3명으로 짜진 전문가 패널이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된다. 이들이 우리나라가 FTA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면 '노동권 후진국'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와 제105호 등 4개 협약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노사정은 전날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부대표급 협상을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접점을 모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자 단결권 강화의 반대급부로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