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경유차 신규등록 제한상용차·충전 인프라 태부족… 전기차 사업 아직 시범수준
  • ▲ CJ대한통운 전기차 시범사업 자료 사진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 없음) ⓒ CJ대한통운
    ▲ CJ대한통운 전기차 시범사업 자료 사진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 없음) ⓒ CJ대한통운

    2023년부터 시행될 경유차 퇴출법으로 택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3월 정부가 의결한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경유 택배차의 신규 등록이 제한되며, 수소·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을 몰아야 한다.

    현재 등록된 영업용 택배 차량은 전국 3만4000대 규모다. 이들은 택배 전용 ‘배’ 번호판을 달고 있으며, 미등록 차량까지 합하면 4만7000대에 달할 것으로 집계된다. 택배차는 매년 안전검사를 통해 운행 적합성을 따지게 돼 있어, 시행 직후부터 다수의 차량이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당장 성능이 검증된 상용차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법부터 마련한 상황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더딘 친환경차의 개발 속도도 우려스럽다. 현재 현대차가 개발 중인 1톤 전기차는 내년 초에나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중 계획 중인 5톤(t) 수소차도 출시도 아직은 계획단계다. 차량 개발뿐만 아니라 시내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하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배송에 투입할 양산차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의무교체 법안을 만들어 당황스럽다”면서 “시내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도 충분하지 않아 친환경차 정책이 항상성과 연속성이 중요한 택배업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의 친환경차 도입은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주요 택배 업체는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소수 차량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는 기술 보완 등 실제 도입까진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도입의 경우 제주, 대구 등 수도권 대비 규모가 작은 도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는 수준”이라며 “친환경 차량이 택배업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과 기술 보완이 아직 진행 중인데, 관련 법 제정은 너무 성급하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기사가 개인소유 차량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택배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 차주가 친환경 영업 차량 구입에 선뜻 동참하기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택배 기사는 개인소유 차량으로 개인 사업을 하는 구조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친환경차량 가격, 인프라 부족 등 현 상황에선 개인 차주가 직접 구입에 나서기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