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2차관, 시·도 부단체장 회의버스파업·근로시간 단축 대응 상황 점검
  • ▲ 국토부-지자체 버스파업 대책회의.ⓒ국토부
    ▲ 국토부-지자체 버스파업 대책회의.ⓒ국토부
    버스 노조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네 탓' 공방을 벌이는 양상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적극적인 요금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요금 인상이 부담스러운 지자체는 정부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9일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오는 15일로 예고된 노선버스 파업과 관련해 지자체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노선버스는 하루 1700만명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어 파업 땐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이 따른다"며 "각 지자체는 노사 협상을 적극 중재·조정해 파업이 발생하지 않게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근로시간 단축은 졸음운전 방지 등 국민 안전을 위해 긴요한 사항이므로 차질없이 추진하라"며 "파업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 준비도 빈틈없이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토부는 불법 파업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현실적으로 정부와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기사 충원 등) 모든 부담을 해결할 수 없다"며 "파업 방지와 원활한 인력충원을 위해 그동안 동결됐던 버스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현재 전국자동차노동연맹 소속 노선버스 노조 479곳 중 245곳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이날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15일부터 버스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서울, 인천과 달리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기도에 노선버스가 몰려 있어 수도권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노조는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태도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 임금의 30%를 차지하는 시간외수당이 깎여 기사 수입이 월 100만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본다. 신규 버스기사 충원 문제도 임금 감소와 맞물려 있다.

    버스업계는 인건비 상승을 감당할 수 없다며 지자체에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여론을 의식해 요금 인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파업과 관련해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경기도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으로 이번 사태가 촉발된 만큼 정부가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014년 법 개정으로 버스 운송사업에 대해 국고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졌다며 예산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태도다. 김 차관은 "국토부는 지난해 말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해왔다"며 "지난 2월15일 버스업체 부담을 줄이고자 시외·광역급행버스 요금을 올렸고, 교통안전공단·국방부와 협력해 버스기사 양성, 제대 운전병 버스기사 자격 취득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수요 부족 노선의 조정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공공형 버스, 100원 택시 투입 등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 차고지 버스들.ⓒ연합뉴스
    ▲ 차고지 버스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