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3국에 상호평가 몰려, 국가신인도-투명성 영향 커 상호평가에 40개 권고 기준 뿐만 아니라 효과성 평가 신설 금융당국 현장점검 적극 나서…금융권, 자금세탁방지 강화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10년 만에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평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

    이 평가 결과는 우리나라 국가신인도와 금융시스템 투명성의 척도다.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은 법과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사전점검에 나서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FATF 사무국 직원과 회원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등 관계자 12명은 상호평가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3주간 한국을 방문한다.

    FATF는 회원국이 FATF 국제기준 권고를 국내법으로 반영하고 이행했는지를 8~10년 주기로 평가한다.

    FATF 국제기준은 국가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 조달금지를 위해 이행할 40개 조치를 권고한 기준이다. 북한 핵확산 자금경로 차단 목적의 주요 제재요소 등이 국제기준에 담겨 있다. 북한과 이란 등 금융제재 국가와의 거래를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호평가 항목은 예방조치, 사법제도,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 국제협력, 투명성장치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금융기관과 특정비금융사업자의 제도이행과 감독, 고객확인, 기록보관,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상호평가는 2009년 7월 이후 10년 만이다. 2016년 평가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당시 한국이 FATF 의장국이라 올해로 연기됐다. 현재는 미국(2018년 7월~2019년 6월)이 FATF 의장국이다.  

    공교롭게도 동북아3국이 줄줄이 상호평가 대상이 됐다. 지난해는 중국이, 올해는 한국, 올 하반기에는 일본이 평가 대상이다. 중국은 지난해 상호평가 후 미비사항에 대해 강화된 후속조치를 받았다.

    우리나라의 이번 평가는 2009년 FATF 정회원이 되면서 받은 평가와는 방식과 강도부터 다르다.

    우선 현지실사 과정에서 금융당국 관계자나 국세청, 검찰, 경찰 등 모든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금융사가 조사 대상이다.

    또 40개 조치를 권고한 국제기준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뿐만 아니라 효과성 평가도 추가됐다. 효과성 평가는 FATF 국제기준 권고를 국내법으로 반영하고 이행했는지를 포함해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엄격하게 들여다본다. 평가결과는 이번 실사와 그동안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해 내년 2월 FATF 총회에서 결정된다.

    때문에 금융사들은 자금세탁방지시스템과 인력 등을 대폭 강화하고, 금융당국은 관련법을 정비,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준비에 열중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 산하 FIU(금융정보분석원)는 지난 3월 시중은행 한 곳에 현장점검을 나갔고, 지난주에는 대부업체 3곳과 전자금융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FIU 관계자는 “과거 제재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와 새롭게 신설되는 제도에 대한 안착을 유도하고 보완점을 찾기 위해 업권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업권별 현장점검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