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과도한 할인 유도 '된서리'
  • 허위정보 등으로 경쟁사 고객을 빼돌린 부모사랑상조가 피해기업에 18억원의 보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보람상조가 부모사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에게 18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원고의 회원 수가 감소했고 이관된 계약에 관한 장래 기대이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경쟁 수단이 불공정해 상조업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건은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에서 부모사랑은 보람상조에서 해약사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고객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람상조 고객을 유치할 때 기존 납입금 중 최대 36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하고, 만기 해약 시 전액 환급(면제금 포함)해주는 비정상적인 할인 조건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 2014년 11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부모사랑상조 대표이사와 회사를 형사 고발했으며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보람상조는 이 같은 불법 행위로 해지 건 수가 2만여 건에 이르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49억원에 달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업계 관계자는 “동종업계 간 고객 빼오기 등 불법행위가 방치될 경우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결국 상조업 전체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상조업계 내 부당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