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카카오·네이버페이 일본시장 진출 '속도'환전·결제 수수료 NO…가맹점 확대 관건
  • ▲ ⓒ카카오페이
    ▲ ⓒ카카오페이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면서 해외에서 스마트폰 모바일 간편결제가 현실화된다.

    소비자들은 출국 전에 환전하지 않아도 되고, 분실 위험이 있는 신용카드를 소지할 필요가 없다.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업계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28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외국환거래 분야의 핀테크 등 신산업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번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무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다.

    이러한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관리업무를 허가받은 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무를 등록한 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선보인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외 진출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들은 국내 간편결제 업체들과 제휴를 맺은 해외 매장에서 QR코드 등 선불 전자결제수단을 활용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원화로 충전하고 현지 매장에서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기존에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만 결제해야 했다. 

    페이를 이용하게 되면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내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또 현지에서 현금 사용을 위해 은행에서 환전할 때 내는 수수료도 충전 방식을 취하면 비껴갈 수 있다.

    페이 업체들이 첫 진출 국가로 점찍은 곳은 일본이다.

    카카오페이는 법 개정 시 가장 먼저 일본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앞서 밝혔다. 현재 해외 결제 시 필요한 기술을 확보한 상태며, 라이센스 등 절차를 거쳐 서비스에 들어가게 된다. 

    이를 위해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알리페이'와 손잡았다. 이들은 동남아 중심으로 수수료 없는 결제 체계를 만드는 '글로벌 크로스보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사용자 니즈에 맞춰 연내 중국, 동남아 등 1~2개 국가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이 서비스를 시작하는 곳은 네이버페이다. 최근 해외 결제 서비스 이용자 약관을 신설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네이버페이는 일본 자회사인 라인이 운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라인페이'의 가맹점을 활용하기로 했다. 일본 내 라인페이 가맹점은 160만곳이 넘는다.

    이처럼 페이 업체들이 해외 결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지 가맹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해외 업체들과 일일이 협력하는 게 사실상 힘든 만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처럼 계열사나 현지 협력사들과 손잡고 가맹점을 확대하는 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현금과 신용카드 사용이 줄고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해외 가맹점이 많아지면 결제 시장에 파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