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이용실적 전년比 80% 이상 '급성장'금융당국 핀테크 규제 완화로 지급결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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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최근 2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금융당국이 핀테크 규제를 대폭 풀면서 국내 리테일 지급결제시장에서 간편결제가 더욱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이용금액은 일평균 1260억원으로 전년보다 86.2% 증가했다. 

    이용금액은 ▲2016년 260억원 ▲2017년 677억원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 두 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간편결제 이용건수로 보면 ▲2016년 86만건 ▲2017년 209만건 ▲지난해 392만건으로 급성장했다.

    간편송금 서비스도 이용객도 만만치 않다. 이용실적을 보면 일평균 1045억원, 141만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194.1%, 102.5% 대폭 늘었다.

    간편결제·송금은 지난 2015년 3월 이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되면서 비밀번호와 같은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한 결제 또는 송금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국내 지급결제시장은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와 가맹점 확대로 간편결제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모바일 결제도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당국의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과 소액 후불결제 도입, 간편결제 이용한도 확대, 해외 간편결제 허용 등에 따라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결제시스템은 결제·송금에 필수적인 금융결제망을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결제·송금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소형 핀테크 결제사업자에만 허용된 것도 모든 사업자와 은행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A은행 고객이 A은행 앱에서 B은행 계좌의 돈을 가져오는 게 자유로워진다.

    금융당국은 2분기 중으로 새로운 결제서비스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10년 이상 지난 낡은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체계도 개편한다.

    이를 위해 간편결제 이용·충전 한도를 기존 200만원 이하에서 최대 5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외에서 간편결제로 결제할 수 있는 방안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돼 외국환 간편결제가 허용되면 환전할 필요 없이 간편결제 앱으로 해외 가맹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상반기 내에는 핀테크 업체의 소액 후불결제를 시범적으로 허용한다. 기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는 선불 기반으로 계좌에 현금이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시행되면 휴대폰 소액결제처럼 매월 30만~50만원 정도를 간편결제 앱에서도 신용결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신용카드 가맹점이 간편결제 이용자에게 신용카드 이용자보다 더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그간 지급결제 핀테크 업체들이 요구해 온 규제 완화 내용이 반영되며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지게 됐다. 이에 따라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를 필두로 핀테크 시장의 성장세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간편결제 이용을 유도해 향후 간편결제 비중을 전체 지급결제시장의 20%까지 확대할 방침을 세운 만큼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더욱 더 많아지면서 지급결제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