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로 건강관리서비스업 허용·가이드라인 개선
  • ▲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사 건강증진(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선다.

    새로운 보험 상품과 서비스 출시를 독려해 의료비 부담은 덜고 소비자 만족도는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서비스 활성화'를 주제로 전문가와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금감원, 보험회사, 헬스케어 업체, 보험개발원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고령화가 빨라지고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치료를 통한 삶의 연장'보다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삶'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혁신 기술 발전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건강한 삶을 위한 예방과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개인의 질병예방과 건강유지 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강한 삶을 유도하고, 나아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도록 △보험사 부수업무로 건강관리서비스업 허용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가이드라인 개선 △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관련 법규 개정 및 정비 등 총 세 가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보험사가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기존 보험가입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를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인정하고 보험사가 부수업무 가능여부 질의시 적극적인 유권해석, 사전 신고시 최대한 신속히 수리하기로 했다.

    일례로 지난 2017년 일본 금융청은 보험업과의 리스크 동질성, 업무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닛폰생명의 건강증진컨설팅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인정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이같은 사례를 참고해 보험사들이 건강증진 관련 새로운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다.

    아울러 보험가입자가 아닌 일반 대중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도 부작용이 없을 경우 허용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 현행 보험업법령상 보험사는 3만원 초과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보니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에서 이를 두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 만큼, 당국은 건강증진 효과 입증시 보험사가 3만원 초과 건강관리 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고가의 웨어러블 기기 지급 등 보험회사간 판촉경쟁에 따른 모집질서 문란도 우려되므로 우선 10만원 이하 기기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뒤, 영향을 분석해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정보 수집과 활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기회로 소비자는 보험료 할인 등 금융비용 절감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질병발생 확률과 조기 사망확률 등 사고 위험이 낮아지면서 손해율이 떨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업,IT시스템,센서 제조업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는 산업이 융합된 분야인 만큼 우리 경제를 이끌 새로운 혁신산업의 한 축"이라며 "정부는 보험회사와 헬스케어 업계가 더 많은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