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불참으로 최저임금위 파행… 11일 결정 난망노 "인하안 철회해야"… 사 "소상공 감내 가능해야"
  • ▲ 노동계 불참한 최저임금위.ⓒ연합뉴스
    ▲ 노동계 불참한 최저임금위.ⓒ연합뉴스
    막바지 심의를 앞둔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엔 노동계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내놓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공익위원이 노동계 복귀를 유도하고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자 수정안에 앞서 심의촉진구간을 먼저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위쪽으로 9000원대 초반까지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이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근로자위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안을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전원회의 불참 뜻을 알렸다. 근로자위원은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마이너스(-)로 회귀하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며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고 최저임금제도의 부정"이라고 비난했다.

    노사 양측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원(19.8% 인상), 경영계는 8000원(-4.2% 인하)을 각각 제시한 상태다.

    경영계는 인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맞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인상률은 마이너스가 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경영계는 "고민 끝에 내놓은 숫자라서 현재로선 조정하기 힘들다"며 "지난 2년간 과도하게 인상돼 어느 정도 흡수하지 않고선 앞으로 갈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최저임금은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며 "소상공인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 최저임금 결정.ⓒ연합뉴스
    ▲ 최저임금 결정.ⓒ연합뉴스
    최저임금위는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연속으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려 했으나 노동계 불참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2일 경영계에 이어 이번엔 노동계 불참으로 전원회의가 파행을 겪자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 뒤 "11일까지는 논의를 마쳐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정에 차질이 없게 위원장으로서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 등의 절차에 최소 20일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최근 몇 년 간 최저임금 최종 심의도 7월15~16일쯤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공익위원이 1차 수정안 제출을 건너뛰고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적정한 범위의 논의구간을 일찌감치 설정해 노동계 복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노동전문가는 "공익위원이 1차 수정안을 생략하고 약간 넓은 폭의 심의구간을 먼저 제시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가속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상한으로는 9100~9200원선을 제시해 노동계의 이탈을 억제하면서 만약 퇴장한다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9100~9200원은 9~10% 인상률에 해당한다. 막판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가 집단 퇴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수정안 제시를 유도함으로써 논의의 폭을 좁힐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내년 최저임금도 캐스팅보트(결정표)를 쥔 공익위원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사 간 견해차를 가능한 한 좁혀놓아야 공익위원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영계의 경우 인하 폭을 줄인 8200원(-1.8%) 선에서부터 심의구간이 설정될 수 있다고 노동전문가는 예측했다.

    이날 경영계도 새삼 공익위원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경영계는 입장문에서 "공익위원은 공익성과 공정성, 객관성에 입각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우리 경제에 맞는 정답의 최대 근사치를 찾아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익위원은 중위임금 대비 수준에 대한 공식 추정자료를 제시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국제경쟁력 영향 비교 등 판단할 수 있는 실체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