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원유' 등 모호한 표현 금지 정책 검토 중매일·남양·롯데푸드 등 한국 분유, 중국 시장서 성장세'안전성·위생' 논란 겪은 자국산 분유 보호 나선것으로 풀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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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유업

    중국이 영유아용 분유 라벨링에 대한 문구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중국은 국내 분유업체들의 성장세가 돋보이는 시장이어서 현지 규제의 변화가 우리 분유업체들의 대중 수출에 미칠 영향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 감독총국은 최근 ‘영유아용 조제분유 제품의 성분배합 등록 관리 방법’을 중국 정부 법제정보망에 올려 의견 수렴 중이다.

    이번에 검토 중인 정책은 영유아 분유의 라벨링을 규정하고, 설명서에 ‘수입 원유’, ‘외국 목장에서 온’, ‘생태 목장’, ‘수입 원료’, ‘자연 그대로의 원유’와 같은 모호한 정보를 전달하는 문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라벨과 설명서에 질병의 예방, 치료 효능의 언급, 지능 발달, 저항력 또는 면역력 증가, 대장 보호 등 기능성을 명시 또는 암시하는 표현이 해당된다. ‘첨가하지 않음’, ‘함유하지 않음’, ‘무첨가’등의 문구를 통해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당연히 제품에 포함되거나 사용되지 말아야 할 물질을 사용 또는 함유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것, 허위, 과장, 과학적 원칙에 위반되거나 절대화시킨 내용, 제품 배합 등록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것, 유아와 여성의 이미지, ‘사람의 젖처럼’, ‘모유처럼’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의 사용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 외에도 기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고 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향후 중국 국가시장 감독총국은 수렴된 의견을 검토 후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내 분유업계는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롯데푸드까지 국내 분유업체들은 중국 분유 시장에서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남양유업은 올해 1분기 분유류 수출에서 76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동기(40억원) 대비 90.0% 증가라는 실적을 올렸다. 매일유업 역시 1분기 수출 부문 129억3831만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동기(113억4787만원) 대비 소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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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유업
    두 업체 모두 중국을 해외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보고 있다.

    다만 2017년 사드(THAAD) 보복 사태 등 한중관계 경색에 따라, 다소 부진했다. 하지만 최근 양국 관계가 정상화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매출 회복이 기대된다.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을 비롯해 롯데푸드 역시 지난 4분기부터 중국 분유 수출이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 분유업체들이 국내 출산율 저하 등으로 하락세에 들어선 내수에서 벗어나 중국으로 눈을 돌린 가운데 중국의 규제 강화가 국내 분유 대중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검토 중인 이번 정책은 자국산 분유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중국산 분유가 몇차례 안전성, 위생 관련 논란을 겪으며 자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고,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분유가 상대적으로 신뢰를 얻고 있는 만큼 이를 경계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일단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분유 시장이 그간 정확한 라벨링 규정이 없었던만큼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해 더욱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현재 남양유업이 중국으로 수출 중인 제품은 검토 중인 해당 정책에 위반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이 상승세이기는 하지만 중국 분유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1%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그동안 중국 분유 시장에서는 규정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던만큼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중국은 아직 뉴질랜드 등 다른 국가에서 수출하는 분유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며 "해당 국가의 정책 변화에 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부분 해당 규정은 국내 업체보다 중국 분유 시장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수입 분유에 대한 질서를 확립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국에서 인식이 좋은 국내 분유가 이번 규정으로 인해 수출과 관련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전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는 "해당 규정이 시행될 경우 중국산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입산 조제분유의 라벨과 설명서에도 동일하게 진행된다"며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한국산 조제분유 대중 수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