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기능 창, 사각지대 없는 담장, 주차장 CCTV 설치 의무화 등
  • 앞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 적용이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CPTED(셉테드)'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 설계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건축허가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까지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에만 적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500가구 미만 아파트에도 적용하고 예방 기준도 추가 개선했다.

    다만 소규모인 점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테면 창문은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주차장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여성 및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