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지오 최진관 대표세무사
  • 지난달 25일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상가겸용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도 줄어든다.

    또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손익을 통산해 양도손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며 50세 이상이면 3년간 최대 900만원까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상가겸용주택 양도시,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현재는 상가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고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양도 분부터는 실거래가 9억원을 넘는 겸용주택은 주택 부분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상가 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30%까지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가겸용주택 소유자는 지금보다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 주택부수토지 범위 축소

    현재는 도시지역 내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이중 도시지역 내 수도권에 있는 주택부수토지의 경우 주택정착면적의 3배까지만 인정한다. 이 때문에 주택부수토지가 주택정착면적의 3배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는 앞으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축소

    2021년 이후부터 85㎡, 6억원 이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비율이 4년 이상 임대시 현행 30%에서 20%로, 8년 이상 임대시 현행 75%에서 50%로 줄어든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손익을 통산해 양도손익 계산

    현재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간의 손익을 통산하지 않고, 국내 주식·해외 주식 간에만 각각 손익을 통산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선 이익이 나고 해외에선 더 큰 손실이 나서 사실상 손실이 발생했어도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내년부터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합산해 양도손익을 계산토록 개정될 예정이다.

    ◆50세 이상이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내년부터 3년 동안 50세 이상인 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연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퇴직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만약 연봉 6000만원인 55세 A씨가 매년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다가 추가로 200만원을 넣는다면 돌려받는 세금이 92만4000원에서 118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내년부터 만기가 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즉, ISA 금액도 연금저축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도 함께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ISA 만기계좌에서 연금계좌로 전환된 금액의 10%에 대해서는 기존 한도에 더해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내년부터 근로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근로소득공제는 최대 2000만원까지만 해주기로 했다. 즉, 연봉이 3억6250만원이 넘어가면 근로소득공제액이 이전보다 줄어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따라서 총급여가 5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약 110만원, 10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약 530만원 정도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축소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지급배수를 3배수에서 2배수로 낮춘 것인데 지급배수를 낮추면 그만큼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줄어든다.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부분이 늘어나면 세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기타 개정사항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사용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운행기록부를 작성한다.

    이밖에도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시 증권거래세가 0.5%에서 0.45%로 인하되고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한다.

  • ▲ 세무법인 지오 최진관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지오 최진관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최진관<약력>
    現) 세무법인 지오 대표세무사 (2014년 ~ 현재)
    前) 우리은행 소속 세무사 (고액자산가 컨설팅 경력 9년) (2006년~2014년)
    前) 전국은행연합회 세무전문위원회 실무위원 (2007년~2009년)
    KBS 9시 뉴스, KBS 경제타임, 연합뉴스 외 각종 TV방송 출연
    매일경제, 한국경제,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문화일보, 뉴데일리 외 주요 언론사 기고 다수
    국세청,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예탁결제원, 우리은행, 삼성생명 등 세무강의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