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공급과잉 NCC 설비 합리화 추진 목표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해 지원해
  • ▲ 여수국가산단 전경. ⓒ뉴시스
    ▲ 여수국가산단 전경. ⓒ뉴시스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 과잉으로 전례없는 불황의 늪에 빠지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나프타분해설비(NCC)로 대표되는 범용 제품 생산 설비를 매각하고 고부가가치(스페셜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울산·여수·대산 등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도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범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글로벌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국내 석화기업의 사업재편을 통한 석화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공급 과잉에 직면한 나프타분해설비(NCC) 합리화를 지원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역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지자체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내년 상반기 지정할 방침이다. 

    주된 산업과 관련된 협력업체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요건을 15%에서 10%로 완화한다.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긴급경영안정자금·보증 등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자발적인 사업재편 유인체계를 보강한다. 매수자가 수익 발생 이후 지분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설비폐쇄·축소·사업양도 유형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상당한 경영위기가 인정되거나 고용유지조치 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에서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금융채무 상환이나 투자재원 확보 목적으로 자산 매각하면 과세이연 기간 연장도 연장한다. 양도차익 과세이연 기간을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업'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산업'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석화업계에 총 3조원 규모 정책금융자금을 저리로 공급하고 신속한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기업결합심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고 설비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보교환 사전심사도 30일에서 15일로 간소화한다.  

    기업간 비용절감 자구노력 촉진을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원료·유틸리티·안전 등과 관련한 규제도 손 본다는 방침이다. 올해 일몰 예정인 납사 및 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공업원료용 LNG 석유수입부과금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일부 석화기업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에탄 도입을 추진 중인 만큼 관련 터미널 및 저장탱크 건설을 위한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지원한다. 

    정부는 고부가·친환경 분야 지속성장을 위한 기술고도화를 위해 민관합동 '2025~2030년 R&D 투자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하고 민간 투자에 매칭해 '고부가·친환경 화학소재 기술개발' 예타 신청을 추진한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시 지역투자보조금 지원비율 상향 하고 내년 중 중소·중견기업 대상 R&D 투자 전용 '고부가 스페셜티 펀드' 결성을 500억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초 산업계 자율 컨설팅 용역을 추진해 바람직한 사업재편 방향을 도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계 스스로 독립적 전문기관을 통해 석화산업 재편계획 마련도록 유도하고 산출된 결과는 향후 정부 지원의 기준 및 원칙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석화 위기극복을 위해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산업부는 산업계 자율 컨설팅 용역 지원 및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신속 지정, 고부가 스페셜티 R&D 투자 확대방안 수립 등을 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선제대응지역 협력업체 및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공동행위 사전청구심사 등 신속 지원을, 고용부는 석화업종 고용동향 모니터링 등을각각 전담한다. 

    산업부는 컨설팅 용역 결과 및 설비 합리화 과정에서 기업들이 추가 제기하는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후속대책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