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0년→7년, 월평균 소득 '70%→100% 이하' 완화지원한도,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올해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지난 2월 공고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보다 입주자격이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기준이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됐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연령 제한도 만 6세에서 만 13세 이하로 확대됐다. 소득요건 또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서 100%로 이하로 완화됐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임대료는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에다 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완화함으로써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존에 전세임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이라면 이번 공고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