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말 소요권 주요 쟁점삼바 분식회계 의혹 반영 여부 촉각
  • ▲ 박근혜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 박근혜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이달 말 결론을 내린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관 등 대법관 12명은 지난 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29일 선고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내달로 미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대법원은 이달 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다. 선고 시각은 오후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기소된 지 2년 6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 등은 2년 4개월 만에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다.

    이번 사건은 최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된 말들의 소유권을 삼성과 최씨 중 누가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말들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판단해 말 구입액 34억원이 뇌물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형식적인 소유권은 삼성이 가지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총 뇌물액은 코어스포츠에 제공한 승마 지원 관련 용역비 36억원만 인정됐다. 횡령액도 1심이 인정한 80억원에서 36억원으로 줄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중 법정형이 가장 낮은 혐의가 인정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얼마나 반영될지도 관심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는 대법원도 주의 깊게 살펴봤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