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결 파기환송뇌물혐의 재판단 필요… 뇌물액-횡령액 재산정 불가피삼성 변호인단 "금품 지원, 뇌물 인정 판단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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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삼성의 정유라에 제공함 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의 결과를 파기하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봤다. 2심에서는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과 영재센터 지원금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 판례 등을 사례로 들며 말 구입액 자체를 뇌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영재센터 지원은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법원은 뇌물혐의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뇌물액과 횡령액은 재산정해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삼성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판단된다"며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좌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