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 없어자본금·항공기 도입 등 요건 충족추가투자 이행·지분 매각 등 보고해야
  • ▲ 항공기.ⓒ에어프레미아
    ▲ 항공기.ⓒ에어프레미아
    신규 면허 발급 이후 내부 갈등으로 대표자가 바뀌면서 이상기류에 흔들렸던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가 본궤도로 돌아왔다.

    국토교통부는 대표자를 변경해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신청했던 에어프레미아에 면허를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를 받은 후 김종철 대표를 김세영·심주엽 대표로 바꾸고 6월 변경면허를 신청했다. 항공사업법령은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자의 대표변경을 면허의 중요한 사항 변경으로 정한다.

    국토부는 내부 의견은 물론 한국교통연구원, 외부 법률·회계전문가, 현장관계자 의견을 듣고 면허기준 미달과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했다.

    국토부는 심사결과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는 없다고 봤다. 자본금은 194억원(별도 자본잉여금 249억원), 항공기는 2022년까지 B787 7대를 도입(3대 계약 체결)하는 계획으로, 물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부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신규 면허 전 확보한 투자의향자들은 투자의향 금액을 165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올려 투자의향서(LOI)를 다시 맺는 등 투자의사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했다.

    노선계획, 항공안전 시설·인력 확보 계획, 소비자 구제계획 등에도 변동이 없어 면허기준을 충족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변경면허를 발급하되, 일각에서 제기한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앞으로 면허관리를 엄격히 한다는 방침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신규 면허 발급 당시 조건인 1년 내 운항증명(AOC·안전면허)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지켜야 한다.

    신규 면허 때 제출했던 650억원 수준의 신주발행 등 추가투자계획도 변경면허 심사 과정에서 낸 세부계획대로 이행해야 한다. 추가투자 이행 상황, 5% 이상 지분 보유 주주의 지분 매각상황도 국토부에 상시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변경면허 심사과정에서 주요 주주가 제출한 지분 매각제한 확대계약도 잘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주주가 보유한 60%쯤의 지분은 일정 기간 매각이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의 재무 건전성이 유지되는지 재무감독을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며 "면허조건 미이행, 재무 건전성 미달 등에 대해선 면허취소 등 사후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