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후 해외도피검찰과 협의채널 가동, 영장 발부 고강도 조사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거짓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혐의자와 수취자가 결탁된 9개 조직, 총 59명에 대해 전국 동시조사가 착수됐다.

    조사대상자는 현장정보 수집자료, 자료상 조기경보 데이터 등을 정밀 분석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 금액이 크고 조직화된 사업자 위주로 선정됐다.

    자료상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법정증빙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판매함으로써 정상거래의 증빙으로써 세금계산서 기능을 무력화 시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부가세 근간인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 채 흔드는 중대범죄로 분류된다.

    특히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사업자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법인세를 탈루하며 자료상은 세금탈루를 조장하고 수취한 수수료 또한 사업자가 정상 납부할 세금을 편취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국세청의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세무조사를 통해 고·비철 등 기존의 자료상은 감소하고 있으나 감시 인프라를 피해 잔존하는 자료상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자료상은 기존의 고·비철 등에서 서비스업으로 업종이 다변화하고 행태 또한 다수의 자료상과 수취자가 사전에 공모하여 조직화하는 추세며 일부 업종의 경우 외국국적 자료상까지 등장해 세금을 탈루한 후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탈세 흐름도 ⓒ국세청 자료
    ▲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탈세 흐름도 ⓒ국세청 자료
    국세청은 금번 조사를 통해 자료상 혐의자 및 수취자 등 관련인에 대해 금융거래 확인 및 연계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범칙행위자를 끝까지 추적·색출해 고발함으로써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수취자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소득·법인세 등 관련 세액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하게 범칙처분할 계획이며 영장이 필요한 경우 검찰과 자료상 단속 협의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협업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를 조기 색출 하겠다”며 “검찰과 공조 강화를 통해 자료상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범칙처분하고 수취자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