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융권 DLF 사태, 사기적 영업 행위”野 “조국펀드, 금융당국 회피 말라” 지적국감 첫 출전 은성수 위원장 ‘진땀’ 해명
  •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4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사모펀드 규제라는 큰 틀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야당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과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금융위의 검사 착수를 비롯해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이날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관련 특혜대출 의혹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이 지난 1998년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동남은행으로부터 5억원의 특혜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금융당국이 동남은행의 부실평가 확인 작업을 고강도로 벌이는 중이었는데 영업정지 4일 전에 5억원의 대출이 벌어진 것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동남은행 영업정지 결정 전 당시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가 2개월간 고강도 부실평가 작업을 실시 중이었고, 실제 영업정지는 대출 하루 전 결정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씨가 사모펀드 투자를 넘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운영도 했다”며 “정경심씨가 코링크PE의 사실상의 실소유주라는 정황이 드러났고,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의동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역시 "금융당국이 한계기업 활기를 불어넣는다며 사모펀드를 활성화에 주력했지만, 조국 사태를 보면 제도적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다"며 "이번 사태로 혁신성장은커녕 자본시장의 혼탁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로 알려진 조범동씨가 실질적인 무한책임사원(GP)이면서 유한책임사원(LP, 출자자)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

    그는 "사모펀드 GP와 등록 운용사 대표가 바지사장이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냐"고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사실관계가 틀리면 자본시장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조국 펀드와 관련해 금융위가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김성원 의원은 "금융위가 우물쭈물하면서 조국펀드 의혹이 구체적이지 않아 검사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사이 검찰은 사모펀드 문제와 함께 10가지 혐의를 밝혀냈다.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부끄럽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김성원 의은 "은 위원장은 뻔히 아는데 말을 못하는 '홍길동식' 답변을 하고 있다"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답을 못하고 있는데 이래서 금융위원장으로서 금융당국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는 "내부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사결과를 내놓을 수는 없다"며 "제가 지시를 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주가조작 사례나 이상 징후를 지켜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여당은 DLF 판매가 사기적 영업행위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DLF를 설계하고 판매한 외국계 투자은행(IB)과 금융사들의 도덕적해이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고 위원은 "DLF 상품 판매를 중단하던 5월, 이미 금리가 -0.2%대까지 내려왔지만, 외국계 IB는 수수료를 9.86%까지 가져갔고, 나머지 기관들 역시 수수료를 빼먹었다"며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 중"이라며 "10월 말에서 11월 초쯤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DLF와 같은) 고위험상품을 출시할 땐 내부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실제로는 1%만 심의를 거쳤다"며 "내부통제시스템도 작동하지 않고 있고, 판매 직원도 이해를 못하는 이런 거액의 상품을 판매하는 게 적절한가”라고 따졌다.

    이에 은 위원장은 "관련 안은 다 만들어놨지만,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맞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이라며 "과거에도 문제가 터지면 일단 금지하고 나중에 후회한 적이 있으니, 좀 더 생각해서 누구나 수용하고 오래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다.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은행들은 DLF, DLS 관련해서 49명씩 딱 쪼개 판 것을 보면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사기행위”라며 “과거 미래에셋대우가 사모펀드 쪼개팔기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최고 과징금을 받은 것처럼 금융위가 소비자 보호관점에서 책임있는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여당에서는 또 조국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자본시장법 위반이 맞는 것인지 금융위원장에게 확인을 요구했고, 금융위원장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증권사 직원이 여러 면에서 고객(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을 도운 것이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느냐”고 질문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자본시장법에서 그것을 문제 삼진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김종석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금융사 PB가 고객에게 본 업무 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의 자본시장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제71조제7호 및 영 제68조제5항제3호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업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종석 의원은 해당 증권사 직원이 제공한 행위가 실제 법에서 금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시의 세부적인 조항에 비춰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나, 이학영 의원이 포괄적으로 ‘고객을 도운 것’에 대해 질문을 했음에도 “자본시장법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번 금융위 국정감사는 일반증인이 1명도 없이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조국 관련 증인 2명과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부행장급 증인 2명 등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으니 종합국감 때 증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