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대법원 판단 존중… 양형 위주 변론 예정""양형심리 가장 중요… 대가성 정확성 판단 이뤄져야"이재용 부회장 법원 출석… "심려끼쳐드려 죄송"
  • ▲ 25일 오전9시 29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 청사에 도착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모습. ⓒ뉴데일리
    ▲ 25일 오전9시 29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 청사에 도착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모습. ⓒ뉴데일리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변호인단이 양형에 대한 판단과 승계작원을 두고 첫 재판부터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25일 오전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대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했던 만큼 '양형'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거의 모든 쟁점의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 상태"라며 양형을 집중해서 보겠다는 의미를 내비쳤다. 이에 재판부는 유무죄 관련 공판기일과 양형 관련 공판기일을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을 뇌물이라고 판단,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 혐의액은 86억원으로 늘어 2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보다 더 높은 형량을 부를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횡령 액수가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그러나 재판부 재량으로 최대 절반까지 형이 조정될 수 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양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이유다. 

    삼성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 대부분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주로 양형심리 위주로 변론할 생각이며 이와 관련해 증인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말 3마리가 뇌물이냐, 아니냐 등 이 부분만 갖고 공방을 벌이는 건 무리가 있다"며 "승마지원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 다퉈야 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변호인 측은 형량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건 기록을 증거로 내겠다며 문서 송부 촉탁을 신청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재판에서는 '승계 작업'에 대한 공방도 예고됐다.

    변호인 측은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 작업' 개념이 최순실씨 사건과는 다르다"며 "본질과 관련해 승마지원범위, 영재센터 대가성 부분에 대한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변호인 측은 또 "승계작업을 매우 포괄적으로 인정했고, 부정한 청탁도 포괄적 범위 안에 규범적으로 이야기 했다"며 "결국 양형심리가 가장 중요하며 전체 사건 흐름에서 어떤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기록을 통해 승계 작업이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다"며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대통령의 우호적 조치 없이 불가능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증거자료로 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이재용 부회장은 9시 29분 경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향후 공판은 총 두 차례가 더 열릴 예정이다. 11월 22일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를 하고, 12월 6일에는 양형 판단에 관련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