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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차 관세 부과 여부가 곧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기한 유예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들어가기 전 수입차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 "충분히 보고를 받아왔다. 곧 결정을 내릴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그 시기와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결정시한을 다시 한번 6개월 연장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아직 결론나지 않은 가운데, 또다른 협상카드가 될 수 있는 자동차 관세를 쉽게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위원은 "6개월 정도 재연장할 것"이라며 "미중 무역분쟁과 차 관세 두가지를 손에 움켜쥐고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관세 부과가 자동차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항구 선임위원은 "현재 미국 자동차 구매는 40~50대의 중장년층에서 주로 이뤄진다"며 "미국 청년들은 자동차가격이 비싸 중고차를 주로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자동차 평균 판매가격이 3만9500달러"라며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이 최소 10%는 오를 수 있다. 가뜩이나 자동차 구매가 어려운 미국 청년층에게 더한 부담을 안겨주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곧 표심으로 연결돼 내년 선거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단 설명이다.
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 유럽연합(EU) 등 수입자동차와 부품에 25%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권한으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당초 미국은 지난 5월 17일 수입차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포고문을 180일 연장한다 밝히며, 그 시기는 11월 13일로 늦춰졌다.
통상 전문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는 시한이 13일이다"며 "대통령이 언제까지 발표해야 한다는 시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재유예로 결정난다면 국내 업계는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가야한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 지 알 수 없어,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불안감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항구 선임위원은 "관세 부과 대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대규모 투자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며 "현대차그룹도 미국 현지업체 앱티브에 2조원대를 투자했지만 생산능력을 늘리겠단 이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무역협정(FTA)을 잘 타결했음에도 우리가 불안해 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