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회장, MP그룹 전현직 임직원 대상 항소심 선고 연기변호인 측서 양형자료 제출하며 변론재개, 선고 연기 신청재판부, 추가 자료·검찰 의견 검토해 내달 11일 선고
  • ▲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뉴데일리
    ▲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뉴데일리
    '치즈 통행세' 등 가맹점주를 상대로 '갑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는 29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 및 MP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회장 측은 재판부에 횡령 혐의와 관련해 피해회복 조치한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면서 변론재개 또는 선고 연기를 신청했다"며 "일단 선고는 연기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연기하겠다. 검찰도 검토해보고 의견을 밝혀달라"고 밝혔다.

    다만 제출한 자료에 대해 "양형에 관한 중요 자료였다면 1심에서도 제출됐어야 맞는 게 아니겠느냐"며 "내용을 봐도 피고인 본인이 가진 MP그룹 주식을 담보로 설정했다는 것인데 설정이 유효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부당 취득하고,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맹점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유통마진을 챙기는 등 혐의로 지난 2017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에 대해 40억원 상당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의 동생 등 기업 임원에게는 무죄가, MP그룹에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 측이 낸 추가 자료와 검찰 의견 등을 최종 검토해 내달 11일 선고할 예정이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1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